외국인배우자(F6)영주권(F5)변경취득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영주권 (f5) 취득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영주권 (F-5-2) 취득 요건 [2019.12.02. 기준]

Acquisition of Korean permanent resident status (F-5-2) of foreign spouse married to Korean citizen

2. 국민의 배우자(F-6), 국민의 미성년외국인자녀(F-2-2)   

 1. 허가대상

  ●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민의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허가요건

가. 결혼이민(F-6, 기존 F-2-1)자격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로서

   ● 한국인배우자와 계속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별거중인 자 중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혼인 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한국인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 

 나.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로서 거주(F-2-2)자격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2년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 영주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다. “가”,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유지 능력 및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이해 등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라. 제출서류

공통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② 생계유지 능력(국민의 배우자) :   ○원칙적 기준(시행규칙 제18조의4제1항제2호)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에 해당   =>    ※ ‘18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 3천449만원 

      –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 ‘18년도 자산 중위수준 : 2억5,500만원  

 ○ 면제·완화 대상 및 기준 : 생략

 

③ 기본소양   ○ 원칙적 기준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

○ 면제·완화 대상 및 기준 : 생략

 

④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 단, 아래 해당자는 생략 가능 :    

‣ 과거 체류허가 시 이미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후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체류한 자           * 이 경우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계속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징구

   ‣ 신청 당시 15세 미만인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⑤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추가서류

① 실종선고 판결문    ※ 실종이라 함은 민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임

②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원의 판결문 등 공적서류

③ 미성년자 양육 증명서류 : 자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판결문(이혼신고서 및 확인서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4촌이내 친족이나 주거지 통(반)장 작성의 확인서 등

④ 국민의 미성년 자녀 : 출생증명서 등 국민의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문화적 기본 소양 요건

1)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
2) 면제 대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4단계) 합격 시 가능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로 만15세 미만인 경우
– 결혼이민자로 만60세 이상인 경우
– 결혼이민자 또는 국민인 배우자, 자녀가 중증질환*이 있는 경우
3) 완화대상 : (
–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으로 인해 결혼이민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국민과 혼인동거를 하면서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3명(전혼관계 자녀 포함)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
– 면제대상 외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 고 있는  경우
– 국내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