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 만한 외국인 – 출입국 정책 관련 뉴스

한국 거주하는 외국인, 재외동포, 출입국 행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뉴스를 모아 보는 게시판 입니다.

추로 외국인 관련, 불법체류 관련, 출입국 사무소 업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뉴스를 선별하여 게시판 형태로 올리고 있습니다.

물류기업, D-2 (유학생) 비자 외국인까지 불법 채용

작성자
ad***
작성일
2023-07-18 12:43
조회
557

기사제목:

 

 

 

대형 물류센터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격이 없는 유학생 비자 외국인을 불법 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D-2’ 체류자격 유학생의 경우 도급이나 파견, 알선 등 형태로 취업하면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며   "고용주 또한 동법 제18조 제3항으로 처벌 대상이다"

"원도급사와 도급사도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 이와 같은 고용에 가담한 것이 인정된다면 공범으로 의율(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함)될 수 있다

참고법률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 중부일보  (원문보러가기)-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D2 유학비자 취업 관련글 보기

D2(유학) 체류_자격외활동2_시간제취업_기본원칙_허용범위 

D2(유학) 체류_자격외활동3_시간제취업_허용예시_배우자의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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