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요약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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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른 등록 신청 필요서류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4-03-05 15:27
조회
609

1. 장애 등급 판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9. 6.>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세부내용 하단  별도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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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등록신청자 심사관련 제출 서류

  1. 지체장애

(1) 절단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X-ray사진(절단부위 확인)을 제출한다.

(2) 관절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해당 관절운동범위)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X-ray사진, 골스캔(CRPS의 경우) 등의 영상 의학검사, 필요한 경우 근전도 검사결과를 제출한다.

○ 6개월 또는 2년(CRPS의 경우) 이상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3) 지체기능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지체장애용(상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해당 근력등급)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도수근력검사, 필요한 경우 영상의학검사, 근전도 검사 결과 등을 제출한다.

○ 6개월 또는 2년(CRPS의 경우) 이상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4) 척추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지체장애용(상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해당 고정부위 확인)를 제출한다.

– 강직성척추염의 경우는 척추운동가능범위를 확인한다.

○ 검사결과는 X-ray사진 등의 영상의학검사(척추병변 및 고정된 분절 확인)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5) 변형 등의 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X-ray사진(다리 단축, 척추 굽음(만곡) 각도 등 확인)등의 영상의학검사를 제출한다.

– 왜소증의 경우 신장(키)를 확인할 수 있는 신장계 일반사진(필요시 Scanogram)을 제출한다.

 

 

2.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뇌병변장애 소견서를 제출한다.

– 상하지 근력등급, 근경직등급, 수정바델지수 점수 등을 확인한다.

○ 검사결과는 영상의학검사(CT, MRI 등)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마비의 부위, 중증정도 등)를 제출 한다.

– 파킨슨 질환은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약물처방기록지 포함)를 제출한다.

 

3. 시각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시각장애 소견서를 제출한다.

○ 원인에 따라 해당 검사를 제출한다.

– 각막이나 수정체 이상 : 전안부 사진 등

– 망막, 시신경 등 이상 : 칼라 안저사진, 시유발전위검사 등

– 시야결손 : 공인된 시야검사 결과지 등

– 겹보임(복시) : 공인된 동적 시야검사, 사시각 검사 등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교정시력, 시야결손, 겹보임(복시) 등)를 제출한다.

 

 

4. 청각장애

(1) 청력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순음청력검사(기도 및 골도), 청성 뇌간반응검사, 필요한 경우 청성 지속반응검사, 이명도 검사 등을 제출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로 장애판정이 어려운 경우 최근 2년 이내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지를 추가 제출할 수 있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청력 등)를 제출한다.

(2) 평형기능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 보행에 대한 구체적 소견)를 제출 한다

○ 검사결과는 전기 안진검사, 비디오 안진검사, 회전의자 검사 또는 동적 자세검사 등을 제출한다.

○ 최근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보행 상태 등)를 제출한다.

 

 

5. 언어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언어장애유형에 따라 해당 검사를 시행하여 제출한다.

– 유창성 장애(말더듬) : 파라다이스 유창성 검사(P-FA)를 기본검사로 하며, 필요 시 말더듬 심도 검사

– 조음장애 : 조음평가는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는 아동용 발음평가(APAC)와 우리말 조음-음운평가(U-TAP)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림자음검사를 사용할 수 있음

– 발달성 언어장애 :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를 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언어발달지연이 너무 심한 경우에 대해서는 영유아언어발달검사(SELSI)

– 실어증 : 한국판 웨스턴실어증 검사(PK-WAB-R 또는 K-WAB), 필요시 한국판 보스턴이름대기검사(K-BNT), 표준화된 실어증 선별검사(K-FAST 또는 STAND 등

* 단, 음성장애는 진료기록지 및 임상적 소견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음성검사(MDVP, 닥터스피치 등)를 참고자료로 활용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고착여부 등)를 제출한다.

 

 

6. 지적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지능지수 또는 사회성숙지수 등으로 확인)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지능지수검사(또는 사회성숙도 검사)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고착여부 등)를 제출한다.

 

 

 

7. 정신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정신질환의 진단명, 정신질환의 상태, 능력장애 상태 등)를 제출한다.

○ 원인에 따라 해당 검사를 제출한다.

–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 MRI 또는 CT 등 영상의학검사

– 정신병증을 동반한 기면증 : 수면다원검사 등

–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 YGTSS 검사 등

○ 초진 기록지를 포함한 최근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내역, 약물처방 및 장애상태)를 제출한다.

 

 

8.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진단명, 자폐성장애의 상태, 지능지수, GAS척도 점수 등)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지능지수검사 또는 발달지수검사, 필요시 자폐성 척도검사(K-CARS 등)를 제출한다.

○ 충분한 치료 시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내역, 장애고착여부 등)를 제출한다.

 

 

9. 신장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중임을 확인)를 제출한다.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3개월 이상 투석 중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상 투석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10. 심장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심장장애 판정기준표(검사 항목별 채점표 기재)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운동부하검사, 심초음파검사, 흉부 X-RAY사진, 심전도검사 등을 제출한다.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경과, 임상소견 등)를 제출한다.

 

 

11. 호흡기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악화시가 아닌 평상시의 호흡곤란정도, 폐환기기능, 안정시 동맥혈 산소분압 등)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최근 6개월 이내 시행한 흉부 X-RAY사진, 폐기능검사, 동맥혈 가스 검사 등을 제출한다.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기록 포함)를 제출 한다.

 

 

12. 간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잔여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분류법에 의한 채점표) 결과, 만성 간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유무)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최근 6개월 이내 시행한 간 기능 검사 결과지(혈청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 시간 등)를 제출한다.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만성 간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적극적인 치료여부 등)를 제출한다.

 

 

13. 안면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노출된 안면부의 변형 부위)를 제출한다.

○ 필요한 경우 장애부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한다.

– 얼굴, 이마, 목, 귀가 보이는 정면, 좌측, 우측 각 1장 이상의 사진(A4용지 크기로 최소 3장)

– 함몰이나 비후 : 단순 X-RAY, CT 등 영상의학검사 등

○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또는 발병시부터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등을 제출한다.

 

 

14. 장루ㆍ요루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장루ㆍ요루 종류 등)를 제출한다.

○ 심한 배뇨장애의 경우는 요역동학검사 등을 제출한다.

○ 최근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장피누공, 배뇨기능장애 등)를 제출한다. (단, 복원불가능한 장루 또는 요루는 예외)

 

 

15.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발작의 종류, 발작 시 유발되는 증상, 발생빈도 등)를 제출한다.

○ 초진기록지를 포함한 최근 2년(소아의 경우 질환에 따라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진단명, 발작의 종류, 발생빈도, 적극적인 치료내용 등)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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