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7(측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조율사,조선용접공, 항공기정비원, 선박전기원, 선박도장공))
E7(측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조율사,조선용접공, 항공기정비원, 선박전기원, 선박도장공))
[2024.10.14.업데이트]
[2024.08.12.업데이트]
4) 악기 제조 및 조율사(7303)
❍ (직종설명) 악기 제조사에서 나무나 플라스틱, 철 등의 원료를 가공하여 피아노, 바이올린 등 각종 악기를 제조하거나 조율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악기 제조사, 조율사
❍ (자격요건) 경력 10년 이상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5) 조선용접공(7430)
❍ (직종설명) 조선 분야 등의 비철금속 성형 및 제조에 관한 숙련 기능을 보유한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조선분야 숙련용접공(Tig 용접, CO2용접, 알곤용접, 용접사상*)
* 사상 공정의 경우, 관련 직무‧안전교육 이수 내역이 산업부 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투입 허용
O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별도기준 적용
- (고용업체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선소, 선박관련 블록제조업 및 조선 기자재 업체*
* 조선업 전업률이 50% 이상임을 산업부 지정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조선 기자재 업체(확인기관 및 확인절차 등 세부 사항은 산업부 장관이 정함)
‣ 최근 1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단, 외국인력을 고용한 업체가 폐업한 경우, 동 업체를 승계하여 신규 설립한 업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허용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단,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소규모 조선업체 특례 대상)의 경우 면제
‣최근 2년 이내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
(외국인력을 고용한 업체가 폐업한 경우, 동 업체를 승계하여 신규 설립한 업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인 고용 허용)
※다만, 이탈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초청업체가 업체 건전성(납세실적, 국민고용 유지 여부) 근로자 관리 의무 이행 사실 및 활용 능력을 입증하는 경우 이탈일로부터 2년 간 이탈 인원 수를 고용 허용인원에서 공제한 뒤 고용 허용
- (외국인 고용비율)
국민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조선업 E-7-3 외국인력 고용 허용
‣ (소규모 조선업체 특례)
소규모 조선업체*의 경우,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최소 5명의 조선업 E-7-3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연매출 20억 당 1명의 추가 고용을 허용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기업
- (임금요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 도입 3년차까지 ‘2,500만원 이상(’24년 기준)’으로 완화된 임금요건 적용
※외국인의 경력‧기량에 비례하는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기준으로, 신규 채용이 아닌 기 도입 인력(도입 2~3년차)의 임금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 (도입 절차)
-(기량검증) 산업통상부 지정 기관(예 :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기량검증단을 구성하여 조선 용접분야 현지 기량검증 실시 후 통과자들에게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필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추천서 발급 기준, 기량검증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함
❍ (자격요건) 중급이상 조선용접공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 + 현지 기량검증 통과
- (용접자격증) 국내 조선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AWS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발급된중급**이상의 FCAW, GMAW, GTAW 용접기술 분야의 자격증(신원, 기량수준, 적용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발급처의 직인 또는 책임자의 서명 등이 포함된 출입증(또는 사원증), 시험결과지 및 재직증명서 등을 포함)으로 한정
* AWS(미국용접협회), ASME(미국기계기술자협회), ISO(국제표준화기구), EN(유럽표준), 국제선급협회[한국선급(KR), 미국선급(ABS), 영국선급(LR), 노르웨이․독일선급(DNVGL) 등]
** 용접자세 중 아래보기(일반적으로 F, 1G로 표기) 및 수평(일반적으로 H, 2G로 표기)을 제외
O (유학생 특례) 국내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조선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곻용추천을 받은 경우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
❍ (제출서류) 국제선급회사 등 발급 자격증, 기량검증단 발급 기량검증확인서 , 학위증(해당자)추가
※ 송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격증 및 경력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하되, 사후관리 강화*
- (사회동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여부 확인 (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 조선협회 주관으로 체류자 대상 한국어교육 및 기량 미달자에 대한 사내(위탁)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으로 정상근무가 어려운 경우 조선용접공 추가 채용이 필요한 관리우수업체로 재취업 유도
-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은 휴•폐업,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외국인의 귀책사 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근무처 변경 시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부득이한 근무처 변경 시)) 필수
6. 선박전기원(76212)
O (직종설명) 케이블 가설, 화재경보장치, 내부통신 시설 등의 선박내 배선 및 장치를 설치하고 수리하는 자
O (도입 가능직업 예시) 선박전기원 , 선박전기 수리원
O (국민고용 보호 심사가준) 별도기준 적용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요건)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조선해양플랜트분야 고용추천을 받은 기업
- (외국인 고용비율) 국민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조선업 E-7-3 외국인력 고용 허용
‣(소규모 조선업체 특례) 소규모 조선업체*의 경우,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최소 5명의 조선업 E-7-3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연매출 20억 당 1명의 추가 고용을 허용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기업
- (임금요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도입 3년차까지 ‘2,500만원 이상(’24년 기준)’으로 완화된 임금요건 적용
※외국인의 경력‧기량에 비례하는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기준으로, 신규 채용이 아닌 기 도입 인력(도입 2~3년차)의 임금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O (자격요건)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구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조선해양 플랜트분야 고용추천을 받은 기업에 고용된 자
1)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해당분야 1년 아상 경력자
2)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 이을 소지한 해당분야 5년 아상 경력자
- (기량검증 특례)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관(예 :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조선분야 전기설비 현지 기량 검증을 통과한 사람에 대해(기량검증확인서 확인) 경력 요건 완화
1)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경력 면제
2)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
O (유학생 특례)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조선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
O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선해양플렌트과) => 필수
O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O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사회통합프로그렘)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여부 확인 ( 유학생 특례 작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 (근무처 변경) 근무치변경은 원 근무처의 휴폐업,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치 변경 허가 신고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근무처변경 시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부득이한 근무처 변경 시))필수
- (사전•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 산업부 합동으로 국내‘외 기랑검증 과정,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 남용을 방지
O (기타사항) '22. 7. 1.부터 상시 운영
7)선박 도장공(78369)
❍ (직종설명) 도장용구를 사용해 페인트, 래커, 에나멜 등을 건축, 선박 등에 도장하는 자로서, 도장하기 위해 표면을 손질하거나 선박의 목조부분 및 내부장치를 도장하는 자 등이 포함됨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선박 도장공(도장 전처리, 도료 작업, 타이코트(서로 다른 도료간 접착력 향상)작업 등 도장 공정 전 과정 포함)
* 실무상 스프레이 사수, 터치업조 롤러, LQC (Line Qualit Control)등으로 지칭될 수 있음
O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별도기준 적용
- (고용업체 요건)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외국인 도장기술자 초청이 적합하다고 추천을 받은 업체
‣(업종)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종류가 ‘기타 선박 건조업’,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 ‘선박도장’, ‘도장’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31113(선박 건조), 31114(선박구성부분품 제조), 42411(도장 공사업)
‣(원청업체 협력) 도장기술자의 초청 및 입국 후 관리를 위한 원청업체와의 협력 체계가 확인되는 업체
- (외국인 고용비율) 국민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조선업 E-7-3 외국인력 고용 허용
‣(소규모 조선업체 특례) 소규모 조선업체*의 경우,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최소 5명의 조선업 E-7-3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연매출 20억 당 1명의 추가 고용을 허용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기업
- (임금요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도입 3년차까지 ‘2,500만원 이상(’24년 기준)’으로 완화된 임금요건 적용
※외국인의 경력‧기량에 비례하는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기준으로, 신규 채용이 아닌 기 도입 인력(도입 2~3년차)의 임금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 (자격요건) 선박도장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학력 : 선박도장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
> 전공명 : 화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조선공학, 건죽공학, 자동차공학, 기계공학
> 상기 전공명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공인 경우, 도장 관련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인정 가능
* 도장관련 과목(예시) : 건축재료 계획, 건축시공, 자동자튜닝, 도장실무 등
- 경력 : 도장 관련 분야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 근무
> 전문학사 : 5년 아상
> 학사 이상 : 1년 이상
> 경력 판단기준 :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
- 기량검증 특례 :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관(예 :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도장분야 기량 검증을 통과한 자에 대해서는 경력 요건 완화
> 전문학사 : 2년 이상 경력
> 학사 이상 : 경력 면제
> 경력 판단기준 :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유학생 특례 : 국내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유학생이 조선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체류자격변경을 허용
* 기량검증기관 : 산업부 지정기관( 예: 조선해양플랜트협회)
* 기량검증기준: 산업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통과한 자
- (예-시험형) 관련 전공자가 기량검증 시험에 곧바로 응시하는 유형
- (예-교육형) 관련 전공자가 일정시간의 선박도장 분야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기량검증 시험에 응시하는 유형
❍ (추가 제출서류) 산업부장관 업체 추천서, 기량검증통과자는 산업부 지정기관의기량검증 확인서 추가
❍ (고용업체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도장기술자 초청이 적합하 다고 추천을 받은 업체
-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종류가 '기타 선박 건조업' ,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 '선박도장' , '도장'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31113(선박 건조),31114(선박구성부분품 제조), 42411(도장 공 사업)
- 원칭업체 협력 : 도장기술자의 초청 및 입국 후 관리를 위한 원청업체와의 협력 체계가 확인되는 업체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추천서 발급 기준, 기량검증 절차 등은 산업통상지원부 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히여 따로 정함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근무처변경은 휴폐업,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외국인의 자격요건,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 하여 심사
♦ 근무처 변경 시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 장실사 보고서(부득이한 근무처 변경 시)) 필수
- (사회동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24. 1. 1.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O (기타사항) 별도 지시 없는 한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8) 항공기 정비원(7521)
❍ (직종설명) 항공기(헬리콥터 포함)의 동력장치, 착륙장치, 조종 장치, 기체, 유압 및 기압 시스템 등의 고장여부, 범위, 정도 등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조립, 조정, 정비하는데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비행기 정비원, 헬리콥터 정비원
❍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 ※ 필수
❍ (자격요건) 일반요건 적용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9) 항공기(부품) 제조원(S8417)
O (직종설명) 항공기 및 부분품*을 제조•조립하고 도장•판금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 기체구조물, 동력장치, 착륙장치, 조종장치, 기체 •유압•기압 시스템, 전자장비, 소재류 등
O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항공기구조물조립원, 항공기기계가공원, 항공기판금가공원, 항공기(부품)도장원, 항공용복합재료가공원, 항공기 부품열처리 원, 항공기 부품화공 처리 원 등
O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일반 기준 적용
- 업체당 고용인원 :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허용
O (소득요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O (자격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중족하는 자
-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경력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학위 취득 후의 경력만 인정
O (제출서류) 학위증, 경력 증명서
=>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수
O (유학생 특례) 국내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항공기(부품) 제조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경력요건 면제
O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기간('24~'25년) 중 연간 총 300명 범위 내 도입 • 초청 허용
O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기계로봇항공과) ※ 필수
O (고용업체 기준) 항공기(부품) 제조업체* 중 최근 1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 및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다만, 외국인력을 고용한 업체가 폐업한 경우, 동 업체를 승계하여 신규 설립한 업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인 고용 허용)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항공기(부품) 제조업체(확인기관 및 확인절차 등 세부 사항은 산업부 장관이 정함)
** 다만, 이탈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초청업체가 업체 건전성(납세실적, 국민고용 유지 여부), 근로자 관리의무 이행 사실 및 활용 능력을 입증하는 경우 이탈일로부터 2년 간 이탈 인원 수를 고용 허용인원에서 공제한 뒤 고용 허용
O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O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 (근무처 변경)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사전•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산업부 합동으로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 남용을 방지
O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여부 확인(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10) 송전전기원 (76231)
O (직종실명) 송전을 위한 철탑 건설,조립 및 완성된 철탑 간 전선 가선 작업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O (도입 가능직업 예시) 송전실비 전기원
O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별도 기준 적용
- (업체당 고용인원) 업체당 최대 30명까지 고용 허용. 단 무단이탈자 발생 시 이탈일 로부터 1년 간 이탈한 인원수를 고용허용 인원에서 공제
O (소득요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 단, 고위험 특수 분야임을 고려하여, 연 4,200만 원 상당(월 350만 원)의 급여 지급 여부 확인(’24년도 기준)
O (자격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
-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한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O (기량검증)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관, 단체에서 구성한 기량검증단*을 통한 현지 기 량검증 실시 후 통과한 외국인에게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
O (제출서류) 유효한 자격증(해당자), 경력 증명서, 기량검증 확인서※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수
O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기간('24~'25년) 중 연간 총 300명 범위 내 도입,초청 허용
O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전력계통혁신과) ※ 필수
O (고용업체 기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송전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 한국전력공사(발주자)와 체결한 송전공사 계약서 및「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다른 전기 공사업 등록증 제출 필요
O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중
O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 (근무첩 변경)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등 ♦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또는 ♦ 해당 공구 내 송전전기원이 필요한 공사가 완료된 경우(이적동의서 필수)다음 공구 투입을 위한 근무처 변경을 허용.
단, 근무처 변경 시 해당 외국 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사전•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산업부 합동으로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 남용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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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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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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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569 | admin | 2024.03.08 | 0 | 9569 |
공지사항 |
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40726업데이트)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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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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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018 | 윤행정사 | 2024.09.02 | 1 | 11018 |
공지사항 |
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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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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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185 | 윤행정사 | 2024.01.24 | 0 | 6185 |
공지사항 |
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241014업데이트)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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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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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466 | 윤행정사 | 2024.10.26 | 0 | 8466 |
공지사항 |
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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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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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79 | 윤행정사 | 2020.06.10 | 0 | 4379 |
공지사항 |
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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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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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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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58 | 윤행정사 | 2020.06.10 | 0 | 5058 |
공지사항 |
E4(기술지도)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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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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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023 | 윤행정사 | 2020.06.10 | 0 | 6023 |
공지사항 |
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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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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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599 | 윤행정사 | 2024.08.01 | 0 | 4599 |
공지사항 |
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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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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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45 | 윤행정사 | 2023.08.21 | 0 | 5445 |
공지사항 |
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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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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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27 | 윤행정사 | 2020.06.10 | 0 | 4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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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요양보호사(42111)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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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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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5 | admin | 2024.08.01 | 0 | 315 |
96 |
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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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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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75 | admin | 2023.07.17 | 0 | 1275 |
95 |
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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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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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12 | admin | 2024.05.13 | 0 | 2212 |
94 |
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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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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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55 | admin | 2022.04.22 | 0 | 1055 |
93 |
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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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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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17 | admin | 2022.04.22 | 0 | 1117 |
92 |
E8(계절근로자) 외국인등록, 근무처변경, 체류자격외활동(24.1.15.업데이트)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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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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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90 | admin | 2024.03.08 | 0 | 3990 |
91 |
E8(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2024.1.15.업데이트)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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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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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45 | admin | 2024.03.08 | 0 | 5445 |
90 |
E8(계절근로자) 허용업종 및 허용 인원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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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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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13 | admin | 2023.07.01 | 0 | 3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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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전문취업)_체류_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고용변동신고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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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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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54 | admin | 2020.06.10 | 0 | 5854 |
88 |
E9(비전문취업)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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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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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548 | admin | 2020.06.10 | 0 | 5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