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중 동포-TYPE [ C38, H2, F4, F5 체류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해외동포( 중국동포,우즈벡 러시아등 기타 CIS 국가 포함) 관련

C3-8(동포방문),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동포영주권)  체류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C38(동포방문) 사증발급 사항

C38(동포방문)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04-25 11:51
조회
735

C-3-8 ( 동포방문 ) 사증발급 사항

[2023.2.8. 업데이트]

가. 발급 대상


0「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외국 국적동포 로서 60세 미만인 자 (2023.2.8.업데이트)

  *)  국내에서「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중 제1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범죄 및 마약, 보이스피싱, 상습음주운전(3회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과 기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이 있는 사람은 입국규제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심사를 통하여 사증발급 제한 가능


나. 제출 서류

O사증발급신청서 (별지 17호) , 여권 및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O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다.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확인사항

O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세부 제출기준 참조 <별첨 1>=> 확인하기

   => 참고사항 : 2023.2.8.자로 C38은 범죄경력서류 제출 면제 발표됨


라. 사증발급 내용

O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090일) 복수사증

  *)  국가, 출생지, 호구부 관할에 관계없이 사증발급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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