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 즉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각종 소득 기준 ,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료등에서 필요한 자료 목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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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_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세부기준(220328업데이트)
별첨1_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세부기준
(220504현재)
가. 제출 대상
O 재외공관에서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
O 국내에서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 하는 사람
나. 제출 범위
O 국적국
O 제3국 (단,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에 한함)
다. 면제 대상
1) 공통사항
O 만 14세 미만인 사람
O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O 사증 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O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대상 국가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밭 급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급이 어려운 사람(단, 신청 인이 해당 국가의 발급기준 제출 등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 (예시} 만 18세 미만 캐나다인 등
O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출입국 외국인청장 사무소장-출장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단. 신청인이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2) 동포방문 (C-3-8)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독립)유공자와 유족
3) 방문취업 (H-2)
O 만 60세 이상인 사람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독립)유공자와 유족
O 재외공관 사증발급 또는 국내 자격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 * 면제대상 포함
O 방문취업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사증 신청자 중 완전출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재외동포 (F-4)
O 만 60세 이상인 사람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독립)유공자와 유족
O 재외공관 사증발급 또는 국내 자격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 * 면제대상 포함
5) 영 주(F-5)
O 재외공관 사증발급 또는 국내 자격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 * 면제대상 포함
O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 체류한 사람
*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 체류한 사실이 없어야 함
O 다음 어느 하나로 영주자격(F-5)을 신청하는 사람
- 고액 투자자(F5-5), 첨단분야 박사(F5-9), 일반분야 박사(F5-15), 특정분야 능력소유자(F5-11), 특별공로자(F5-12),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의 특별공로자로 동포영주(F5-7)를 신청하는 사람
라. 범죄경력증명서 요건
1 . 발급기관 및 내용
O 제출 대상자의 국적국(제3국)에 소재하는1) 권한 있는 기관 2)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국적국(제3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1) 주한 공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인정서는 불인정 (단, 주한 러시아대사관: 주한 투르크메니 스탄대사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인정)
*2) 발급대상 국가 내 범죄경력 확인 기관이나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소관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 (중국) 발급기관 • 양식 • 명칭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고려, “범죄경력 증명에 상응하는 모든 문서(파출소 발급본 포함)” 인정
|* (미국) FBI본부의 범죄경력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 받거나 FBI에서 공인한 채널을 통하여 발급)를 제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 증명서도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 어 발급된 경우 인정
2 인증 절차
O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인증절차가 다름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 관의 영사 확인
*) 다만, 중국의 경우 "중국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거쳐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
3. 유효기간
O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일 것
4. 제출시기 등 기타 사항
O 범죄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제출 원칙
*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섬부
마. 해외 범죄경력에 따른 처리기준
O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 강력범죄"로 국적국(제3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o 사회적 중대 범죄로 국적국(제3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 마약, 보이스 피싱, 3회 이상 음주운전) 다음의 자격별 기준으로 처리
- (협박, 공갈, 사기) 영주(F5) 자격 불허
o 기타범죄(*) 로 외국에서 금고이상의 형에준하는 형을 선고 받은 사람
*) C38 , H2, F4 신청자의 경우 협박, 공갈, 사기죄도 기타범죄로 봄.
사.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022.3월 기준)
1)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킁),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살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싱가포르
2)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빌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물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 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 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 제르바이 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3)북미
미국
4)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빌리즈, 클롬 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 트 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 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나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질레, 과테말라, 몰리비아, 가이아나, 자메이카
5)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 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 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6)중동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0404.go.kr) 잠고, 향후 가입국 변경 시 변경된 내용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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