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중 동포-TYPE [ C38, H2, F4, F5 체류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해외동포( 중국동포,우즈벡 러시아등 기타 CIS 국가 포함) 관련

C3-8(동포방문),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동포영주권)  체류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재외동포 정책 (C38,H2,F4,F5) 전체 개요

C38(동포방문)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6 14:08
조회
4832

1. 단기방문제(C-3)

○ 2014. 4. 1.(화)부터 모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60세 미만의 외국국적동포에게 5년 (15년 4월20일 이전은 3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

※ 단, 자유로운 출입국은 가능하나 취업활동은 불가함

2. 방문취업제(H-2)

□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 범위 확대

○ 18세 이상 중국․ 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H-2), 사증의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하고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면 체류기간 최대 3년이 부여되며

일정한 요건* 을 충족한 경우 허용범위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가능

  • *(취업목적) 고용부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 추가 1년10개월 연장
  •   (취업외목적) 1년씩 연장 가능하나 취업외의 목적으로 연장 후 취업활동에 종사할 경우범칙금 부과

 ○ 국내 취업을 원할 경우 외국인 등록 후에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순노무분야 허용업종에서 취업활동 가능

□ 연고와 무연고동포 등 대상별 사증발급 절차를 다르게 적용

○ 국내 친족 등이 있는 연고동포와 유학생 부모 등 사증발급 특례대상은 초청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국민 등의 초청을 받아 입국

○ 무연고동포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 전산추첨 등을 통해 입국허용

□ 취업절차 간소화

○ 방문취업제 동포의 취업 허용업종은 단순노무분야 48개 업종(별첨3 참조)

 - 취업희망자는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구직알선을 받거나 자율구직으로 취업할 수 있고, 근무처 변경도 신고만으로 가능

 

 

3.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 중국․구소련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적은 국·내외 대학졸업자, 법인기업대표, 국내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60세 이상 동포,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이상 이수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등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 부여 확대

 

4. 외국국적동포 영주(F-5)자격 부여 제도

□ 외국국적동포 영주 자격 부여 대상 확대

 ○ 국내 계속 체류 및 경제활동 자유등 동포의 국내법적지위 향상을 위해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영주자격 확대 중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중이며 소득·재산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 대한민국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경우
  •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분야에서 장기 근속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자격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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