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업무 공통 서식 및 기타 자료

한국 거주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 즉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각종 소득 기준 ,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료등에서 필요한 자료 목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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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하단 계시판 내역 참조

별첨3_H2(방문취업) 취업 허용업종_20221230현재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6 14:55
조회
2169

  별첨 3) 방문취업제 취업 허용업종 => 22.12.30.업데이트

가. 법적 근거

O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O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9호 방문취업(H-2) 나. 활동범위

나. 지정 방식

O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 허용업종 지정, 나열(포지티브) 방식

O 서비스업* :  허용제외업종 지정•나열(네거티브) 방식

     * 「서비스업 분류 고시J (통계청고시 제2018-390호, ’18.9.21.)에 따라 서비스업이란「한국표준산 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17.7.1.)에서 16개 대분류(E,  G~U)를 말함

다. 활동범위 기준

O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 한국산업분류 중 시행령 별표 1의2 제29호 방문 취업(H-2) 나. 활동범위 2)에서 지정 -나열한 산업 분야 허용

  =>  농업(소분류 3개), 어업(세분류 1 개, 세세분류 1 개), 광업(중분류 3개), 제조업(全 업종,  단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건설업(전 업종, 단,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 업체 중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체에 한함)

O 서비스업 : 한국산업 분류 중 시행령 별표 1의2 제29호 방문취업(H-2) 나. 활동범위
3)에서 지정-나열한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을 제외하고 허용

   =>  중분류 20개, 소분류 1개 허용 제외

   =>  단, 중분류 또는 소분류 단위에서 제외업종에 속하더라도 예외로 허용하는 경우 있음

        [표준직업분류표]산업분류체계는 대분류 (알파벳 코드) ->중분류(2자리코드) ->소분류(3자리코드)->세분류(4자리코드)->세세분류(5자리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 허용이나 제외로 지정된 업종의 하위분류에 속하는 모든 업종이 허용되거나 제외됨

      (예시1) 소분류 업종인 '축산업(012)이 허용업종아므로 하위 세분류 업종인 '소 사육업'(0121)이나 '양돈 업'(0122) 등도 허용되며, 하위 세세분류 업종인 '젖소 사육업'(01211), '육우 사육업')01212) 등도 모두 허 용

      (예시2) 중분류 업종인 '수상 운송업'(50)이 허용 제외업종이므로, 하위 소분류 업종인 '해상 운송 업'(501)이나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502) 뿐만 아니라 세분류, 세세분류에 속하는 모든 업종이 허용 제외됨

라. 활동범위 세부내용

  1.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 허용업종 지정

  다음 산업분야에서 허용 (총 10개: 대2,중3, 소3, 세1, 세세1)

H2취업_허용업종_농업어업광업제조업건설업_1

H2취업_허용업종_농업어업광업제조업건설업_2

H2취업_허용업종_농업어업광업제조업건설업_3

 

     2. 서비스업 : 허용 제외 업종 지정

    다음 산업분야에서의 활동을 제외  (총 21개: 중20, 소1)

H2취업_허용제외업종_서비스업1

H2취업_허용제외업종_서비스업2

H2취업_허용제외업종_서비스업3 H2취업_허용제외업종_서비스업4

H2취업_허용제외업종_서비스업5

H2취업_허용제외업종_서비스업6

H2취업_허용제외업종_서비스업7

 

마. 시행일 : 2023.1.1.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소분류 이하 (아래는표의 내용은  2022.05.04 기준 상황이므로 위 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참고용임 )

 

구분취업허용 업종상 세 설 명
농축산업(1) 작물 재배업 (011)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야생식물 채취활동은 임업으로 분류된다.
(2) 축산업(012)식용, 관상용, 애완용, 실험용 및 기타 특수 목적용으로 판매하거나 털, 젖, 모피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육지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동물의 번식 및 부화, 정액생산, 종축장(소, 돼지 등) 또는 종금장(닭 및 기타 가금류)의 운영은 그 동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제 외> · 산동물 도매업(46205) ·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판매업(47852) · 동물견인 여객운송업(49239) · 동물견인 화물운송업(49309) · 신약 연구개발용 동물 사육(70113) · 경마장, 투우장 운영업(91113) · 승마연습장 운영업(91139)
(3)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작물재배 및 축산활동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가금부화 및 잠종, 치잠생산(수수료 또는 계약여부 불문)(012) ·임업관련 서비스(0204) ·농업용 기계장비 임대(조작자가 딸리지 않은)(6939) ·영농기술 및 경영자문 활동(71531)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72112) ·행정기관에 의한 영농지도 및 조언 등의 행정서비스(84) ·토목공사가 결합된 조경공사(41226) ·수의 서비스(7310)
어업(4) 연근해어업 (03112)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물고기 포획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진주조개 채취 ·산호 채취
(5) 양식 어업 (0321)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 또는 해조류등의 각종 수산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진주양식 활동도 포함된다.
광업

(6)금속광업

 

(7)연료용을제외한 비금속광물 광업(07)

(8)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9)광업지원서비스업(08)

철 및 철 이외의 금속(비철금속)을 함유한 금속광물을  채굴하는 산업활동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금속광물을 제외한 비금속광뭏의 채굴 또는 채취활동과 채광활동에 부수되는 파쇄 마쇄 절단 세척 건조 분리 혼합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토탄 채굴활동도 포함한다.

바닷물 및 기타 천연 염수를 태양열에 의하여 증발시켜 천일염, 염수 및 기타 간수를 생산하거나 암염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염수 생산(천연) ·식염 채취 ·간수 생산(천연) ·순염화나트륨 채취 <제 외> ·천일염을 재처리하거나 해수를 이온분리 및 결합방법 등으로 처리하여 가공염 및 정제염을 제조하는 활동(20492)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광물탐사, 지질조사 및 표본채위, 채굴, 천공, 채취, 추출, 광산배수 및 양수, 관련장치물 설치 수리 폐기 등의 광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제조업(10)제조업(10-34)※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11)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하수 및 산업 폐수를 수집, 처리하는 산업활동과 사람 및 가축 분뇨를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는 산업활동과 폐기물, 스크랩(금속 부스러기 등), 기타 폐품 등을 처리하는 재생용의 금속 또는 비금속 원료물질(이차원료)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설업(13건설업(41-42)※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환경설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도매 및 소매업(14) 육지동물 및 애완동물 도매업 (46205)가축 및 기타 살아있는 육지동물과 애완용 동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관상용 수산 동물도 포함한다. <예 시> ·소, 말, 돼지 도매 ·닭, 오리 등 가금류 도매 ·조류 도매 ·사슴, 멧돼지 도매 · 열대어 도매 · 관상어(바다 및 민물고기) 도매 <제 외> · 애완용 이외 수산 동물 도매(46315)

(15)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도매업(46209)

(16)과실류 도매업(46311)

(17)채소류,서류 및 향신작물유 도매업(46132)

기타 산업용 미가공 농산물 및 가죽원단, 원모 및 원면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죽 및 가죽원단 도매 ·공업용 농산물(곡물 제외) 도매 ·원피 및 원모피 도매 ·영지버섯 도매 ·잎담배 도매 ·한약재 도매 ·누에고치 도매 ·원모 및 원면 도매 ·미가공 커피 도매

과실류도매업은는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채소류등  도매업은는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8) 가정용품 도매업(464)각종 가정용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9) 기계장비 및 관련물품 도매업(465)컴퓨터, 가전제품, 산업용 기계장비 및 기타 기계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0)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재생할 수 있는 고물 및 스크랩(쇠 부스러기 등)을 수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재생용 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비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플라스틱 수집 및 판매 ·고섬유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 ·재생용 고무 수집 및 판매 ·고지 수집 및 판매 <제 외> ·연속라인에 의한 재생원료 선별 활동(383)
(21)기타 생활용품 소매업(475)철물, 페인트 및 건설자재, 가구, 전기용품, 식탁 및 주방용품, 악기 등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22)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23) 무점포 소매업 (479)일반대중을 상대로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일정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통신판매, 배달판매 또는 이동판매 및 기타 비매장식 판매방법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24) 육상 여객 운송업(492)육상 운송장비 및 도시철도(도시간 철도제외)를 이용하여 부정기 또는 정기로 승객을 수송하는 산업활동(운전자 딸린 육상여객운송장비 임대활동 포함)을 말한다. 이 활동들은 운송시설의 유형, 노선(운송구간) 및 운송일정(정기 또는 부정기), 요금부과방식(좌석 또는 차량단위)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25)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26)물류터미널 운영업(52913)

(27) 항공 및 육상화물 취급업(52941)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창고 내에 급속냉동시설을 보유할 수 있다. ※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한하여 허용 <예 시> ·냉장창고 운영 ·냉동물품 보관 ·얼음보관소 운영 ·모피 보관(냉동) ·냉동식품 보관 ·농산물 보관(냉동·냉장) <제 외> ·일반 농산물 보관(52103) ·마곡종합처리장(10611) ·수수료에 의하여 위탁된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냉동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상품목에 따라 “10 : 식료품 제조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물류터미널 운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상하차만 허용, 분류는 제외)

 

항공 육상화물취급업은 항공 및 육상, 철도 운송장비에 화물을 적재 및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을 운송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와 택배분야의 경우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에 한함 (상,하차만 허용, 분류 제외)

                      숙박 및 음식점업            (28) 호텔업(55101)일반적으로 안내데스크(데스크 서비스), 식사(룸 서비스) · 세탁·통역 등 개별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연·회의, 오락·스포츠 주류 및 상품판매 등의 관련 부대시설을 2종 이상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1~5성급등급 호텔 포함 <예 시> ·관광호텔 ·의료관광 일반호텔 ·소형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 전통 호텔 <제 외> ·가족 호텔업(55103) · 호스텔업(55109)
(29) 여관업(55102)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여관(모텔포함) ·여인숙

 

(30)휴양콘도운영업

 

 

(31) 한식 음식점업(5611)  

 

약정에 의하여 이용권을 획득한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숙박 시설로서 여유 객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스키장이나 골프장 등■의 레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 시>
•회원제 숙박시설(취사시설을 갖춘) 운영 •회원용 콘도미디엄 운영
•특정 단체 전용 휴양•숙박시설 운영 •가족호텔


 

한식 요리법에 따라 조리한 각종 일반 음식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라면, 피자, 샌드위치 등과 같은 간이 음식을 제공하는 활동(5619) ·음식의 종류 등과 관계없이 이동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56142) ·기관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56130) ·출장음식 서비스(56141)

(32) 외국인 음식점업(5612)한식요리를 제외한 중식, 일식, 서양식 및 기타 외국인 요리법에 따라 조리한 각종 일반 음식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3) 기타 간이음식점업(5619)

 

 

(34)기관 구내식당업

즉석식의 빵, 케이크, 생과자, 떡류,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분식류, 기타 패스트푸드 및 유사 식품 등을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회사. 학교, 공공기관 등의 기관과 계약게 의하여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음식 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회사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 급식용 식사를 조리하여 약정 기간 동안 운송•공급하는 경우(10751)

정보통신업  (35)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서적, 사전류, 지도, 인명 및 주소록, 신문, 잡지, 연하장 등의 각종 인쇄물을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음악 및 기타 소리를 기록한 레코드, 테이프 및 기타 오디오기록물을 기획·제작하거나 제작한 것을 직접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악보 등 음악책 출판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레코드 출판 ·음악 기록매체 출판 ·오디오테이프 출판 ·음성 기록매체 출판 ·악보 등 음악책 출판활동 <제 외>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기록매체 복제서비스(1820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37)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고객의 사업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경비, 청소, 우편물 선별, 기계장치, 통신 및 전기장치 점검․유지수리 등 관련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8)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의 내부 및 창문을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물창문 청소 ·건물외부 청소 ·공중전화시설 청소 ·구내청소 대행 ·바닥 청소 및 광택내기 ·내부 벽 청소 <제 외> ·건물 외부에 대한 증기청소 및 건축활동이 완료된 후 신축건물에 대한 정리활동(42499) ·산업설비 · 운송장비 또는 공공장소 청소(74212) ·카펫, 바닥깔개, 가리개 및 커튼의 세탁(9691) ·개인가정 고용인의 청소활동(97000) ·하수도관 및 하수 처리시설 등 관련 시설 청소(37011)
(39)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청소업(74212)·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산업용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세척 및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공공장소에 대한 거리청소, 제설 및 기타 유사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산업설비 청소 서비스 ·탱크 청소 서비스 ·로 및 굴뚝 청소 ·컴퓨터실 청소 서비스 ·활주로 청소 서비스 ·거리청소 서비스 ·선박 청소 서비스 ·산업용 장비세척(직물 및 직물제품 제외) <제 외> ·분뇨수거 및 처리(3702) ·직물 및 직물제품 세탁(9691)
(40)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국내·외 여행자를 위하여 각종 여행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회복지 서비스업(41) 사회복지 서비스업(87)아동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아동, 장애인 및 노령자 및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42)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승용차, 트럭 및 트레일러 등의 자동차를 전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차량 전체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정비소(종합수리) ·덤프 및 레미콘 종합수리 ·자동차 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43)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자동차의 기관, 차체, 제동조직, 용접 및 도장, 연계조직, 차축, 운전기어 및 튜브, 내장품 등 자동차의 특정부분만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동차 각 부위의 일상적인 단순 수리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카센타(전문수리)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도장 ·자동차 경정비 ·자동차 내장전문 수리 ·카인테리어(전문수리) ·자동차 유리 및 내장품 수리(내장품판매 제외) ·원동기 전문 정비업
(44)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예 시> 모터싸이클, 오토바이, 설상용차량 수리
(45) 욕탕업(96121)실내외를 불문하고, 대중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 증기탕 및 온탕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중 목욕탕 ·온천탕 ·찜질방 ·황토방
(46) 산업용 세탁업(96911)산업 또는 상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상업용 세탁물을 세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정용 세탁업자들이 수집한 세탁물을 재취합하여 이를 세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47)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비의료적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 간병인 등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후조리원 ·개인 간병 서비스 <제 외> ·개인여행 안내(75290) ·조산원(86909)
가구내 고용활동(48)가구내 고용활동(97)개인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가사 담당자의 고용을 인정하는 것이나 주로 가정부, 보모, 유모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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