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D-TYPE 2 [ 종교,주재,투자,경영,구직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9(무역경영) 해당자 및 세부목차
D10(구직)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목차
D8(기업투자) 해당자 및 세부 목차
D7(주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D6(종교) 해당자 및 세부목차

D6(종교) 해당자 및 세부목차

D6(종교)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13:10
조회
1707
D6_활동범위 및 해당자

● 종교 활동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

-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자

- 종사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

-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 활동을 하는 자

● 사회복지 활동

- 국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에만 종사하는 자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C-3)자격에 해당(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에 국한된 활동에 한함)

● 세부목차

1. D6(종교) 사증_공관장발급_사증발급인정신청  => 확인하기

2.  D6(종교) 사증_참고사항(종교단체)  => 확인하기

3.  D6(종교) 체류_체류자격외활동/근무처변경  => 확인하기

4.  D6(종교) 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체류기간연장/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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