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활동범위 및 해당자
- 내항선원으로 국내취업
- 20톤 이상의 어선원으로 국내취업
- 2천톤 이상의 순항여객선원으로 국내취업
♦ 그 간 선원취업(E-10) 자격은 ‘단순노무지침’으로 비전문취업(E-9) 자격과 함께 규정하였으나, 고용허가제 적용대상이 아닌 선원취업(E-10)자격에 대한 지침을 분리하여 적용
♦ 내항선원 (E-10-1)
- 해운법 제3조제1호(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제2호(내항부정기여객운송 사업) 및 제23조제1호 (내항화물운송)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법 제2조제6호의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자 (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 중 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톤 이상의 내항상선에 승선하는 부원에 한함)
♦ 어선원 (E-10-2)
-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정치망어업), 제40조제1항(동력어선을 이용한 근해어업), 제51조제1항(어획물운반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20톤 이상의 어선)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자
♦순항여객선원 (E-10-3)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 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해운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 2천 톤 이상의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선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자
1회 체류기간의 상한
: 3년
[세부목차]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공지사항 |
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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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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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33 | 윤행정사 | 2020.05.22 | 0 | 5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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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선원취업)_체류_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고용주 준수사항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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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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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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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33 | 윤행정사 | 2020.05.23 | 0 | 2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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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선원취업)_체류_체류자격외 활동/근무처변경/체류기간연장허가(2020.11.11업데이트)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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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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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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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41 | 윤행정사 | 2020.05.23 | 0 | 3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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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선원취업)_사증_공관장발급/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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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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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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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73 | 윤행정사 | 2020.05.22 | 0 | 25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