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10(선원취업)_체류_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고용주 준수사항
E10(선원취업)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3 00:10
조회
2810
♦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 외국인등록
가. 신고의무자 : 선원취업(E-10) 외국인선원을 고용한 자
나. 신고기한 : 법 제19조제1항, 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주소지 관할 청장 등에게 신고
다. 신고방법
- 방문신고 :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직접방문 신고
- 팩스신고(1577-1346), 하이코리아 전자민원(www.hikorea.go.kr) :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구분 없이 신고 가능(시스템 상 자동 구분)
- 신고기한(사유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을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리
라. 제출서류
-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시행규칙 별지 32호 서식), 외국인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주 신분증(고용주 직접 신고 시)
- 회사 직원 대리 신청 : 고용주 위임장, 재직증명서, 직원 신분증
마. 신고 사유 및 조치사항
-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중도 퇴직한 때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신고 불필요
- 외국인이 사망한 때
- 고용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 고용계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한 때 :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때 /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근무처의 명칭 변경 /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때
♦ . 고용주 준수사항
- 각종 신고사항 준수 / 무단이탈, 인권침해, 부당대우,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선량한 관리의무 이행 / 선원취업자 외출 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휴대 조치 / 관계기관의 실태점검에 대비 근무처(또는 근무장소)에 선원취업자 명단 비치 / 선원취업자 출국 희망 시 즉시 출국조치
※ 초청자가 준수사항 관리소홀 및 신고의무 등을 태만히 한 것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제한됨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등록증 / ③ 채용신체검사서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 개봉 불가) ※ 채용신체검사서에는 마약검사 포함 (2012. 8. 1. 시행) / ④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증명원 / ⑤ 체류지 입증서류
♦. 고용변동신고가. 신고의무자 : 선원취업(E-10) 외국인선원을 고용한 자
나. 신고기한 : 법 제19조제1항, 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주소지 관할 청장 등에게 신고
다. 신고방법
- 방문신고 :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직접방문 신고
- 팩스신고(1577-1346), 하이코리아 전자민원(www.hikorea.go.kr) :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구분 없이 신고 가능(시스템 상 자동 구분)
- 신고기한(사유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을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리
라. 제출서류
-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시행규칙 별지 32호 서식), 외국인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주 신분증(고용주 직접 신고 시)
- 회사 직원 대리 신청 : 고용주 위임장, 재직증명서, 직원 신분증
마. 신고 사유 및 조치사항
-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중도 퇴직한 때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신고 불필요
- 외국인이 사망한 때
- 고용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 고용계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한 때 :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때 /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근무처의 명칭 변경 /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때
♦ . 고용주 준수사항
- 각종 신고사항 준수 / 무단이탈, 인권침해, 부당대우,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선량한 관리의무 이행 / 선원취업자 외출 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휴대 조치 / 관계기관의 실태점검에 대비 근무처(또는 근무장소)에 선원취업자 명단 비치 / 선원취업자 출국 희망 시 즉시 출국조치
※ 초청자가 준수사항 관리소홀 및 신고의무 등을 태만히 한 것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제한됨
전체 107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공지사항 |
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admin
|
2024.03.08
|
추천 0
|
조회 9866 | admin | 2024.03.08 | 0 | 9866 |
공지사항 |
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40726업데이트)
윤행정사
|
2024.09.02
|
추천 1
|
조회 11349 | 윤행정사 | 2024.09.02 | 1 | 11349 |
공지사항 |
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
2024.01.24
|
추천 0
|
조회 6489 | 윤행정사 | 2024.01.24 | 0 | 6489 |
공지사항 |
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241014업데이트)
윤행정사
|
2024.10.26
|
추천 0
|
조회 8806 | 윤행정사 | 2024.10.26 | 0 | 8806 |
공지사항 |
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4617 | 윤행정사 | 2020.06.10 | 0 | 4617 |
공지사항 |
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5318 | 윤행정사 | 2020.06.10 | 0 | 5318 |
공지사항 |
E4(기술지도)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6275 | 윤행정사 | 2020.06.10 | 0 | 6275 |
공지사항 |
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4.08.01
|
추천 0
|
조회 4844 | 윤행정사 | 2024.08.01 | 0 | 4844 |
공지사항 |
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
2023.08.21
|
추천 0
|
조회 5731 | 윤행정사 | 2023.08.21 | 0 | 5731 |
공지사항 |
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4658 | 윤행정사 | 2020.06.10 | 0 | 4658 |
97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요양보호사(42111)
admin
|
2024.08.01
|
추천 0
|
조회 453 | admin | 2024.08.01 | 0 | 453 |
96 |
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admin
|
2023.07.17
|
추천 0
|
조회 1459 | admin | 2023.07.17 | 0 | 1459 |
95 |
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admin
|
2025.01.06
|
추천 0
|
조회 2421 | admin | 2025.01.06 | 0 | 2421 |
94 |
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admin
|
2022.04.22
|
추천 0
|
조회 1245 | admin | 2022.04.22 | 0 | 1245 |
93 |
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admin
|
2022.04.22
|
추천 0
|
조회 1298 | admin | 2022.04.22 | 0 | 1298 |
92 |
E8(계절근로자) 외국인등록, 근무처변경, 체류자격외활동(24.1.15.업데이트)
admin
|
2024.03.08
|
추천 0
|
조회 4180 | admin | 2024.03.08 | 0 | 4180 |
91 |
E8(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2024.1.15.업데이트)
admin
|
2024.03.08
|
추천 0
|
조회 5641 | admin | 2024.03.08 | 0 | 5641 |
90 |
E8(계절근로자) 허용업종 및 허용 인원
admin
|
2023.07.01
|
추천 0
|
조회 4127 | admin | 2023.07.01 | 0 | 4127 |
89 |
E9(비전문취업)_체류_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고용변동신고
admin
|
2020.06.10
|
추천 0
|
조회 6087 | admin | 2020.06.10 | 0 | 6087 |
88 |
E9(비전문취업)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admin
|
2020.06.10
|
추천 0
|
조회 5731 | admin | 2020.06.10 | 0 | 5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