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10(선원취업)_사증_공관장발급/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E10(선원취업)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2 23:55
조회
3360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선원취업(E-10) 사증은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발급
- 12. 8. 1.부터 사증발급 접수 시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상태 확인서 를 제출 하여야 함
1. 범죄경력 확인 관련 : (제출 서류)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범죄경력증명서의 요건 ]
2. 건강상태 확인 관련
(제출 서류) 사증신청인이 자필 기재한 [붙임 3]양식의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 - 확인서에는 결핵․B형간염․매독 등의 감염 여부 및 마약복용 경험,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경험 등에 관한 사실을 본인이 기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선원취업자 도입규모(총 정원) 결정과정
※ 선원취업(E-10) 자격은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20톤 미만 어선에서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비전문취업(E-9-4) 자격에 해당
※ 내항선원(E-10-1) 및 순항여객선원(E-10-3)의 외국인 운영기관은 한국해운조합이며, 어선원(E-10-2)의 경우 수협중앙회에서 담당
2.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접수처리
가. 절차 흐름도
(신청관할) 면허증 또는 등록증 상의 회사소재지 또는 동 회사의 ‘주된 영업소’가 있는 지역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행신청) 비전문취업 절차와 동일하게 업종별 대행기관의 사증발급 인정신청서 신청대행 허용
※ 업종별 대행기관 : 내항상선․순항여객선 => 한국해운조합, 어선 => 수협중앙회
3. 첨부서류
< 공통서류 > :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사업자 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 ②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③ 신원보증서 / ④ 외국인선원고용신고수리서(지방해양항만청장 발급)
<업종별 추가서류>
- 내항선원 (E-10-1) : ⑤ 해운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최초 신청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시에만 제출) / ⑥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 ⑦ ‘승선정원증서’ 또는 ‘500톤 미만 선박검사증서’ 등 기타 청(사무소·출장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⑧ 노사합의 선사별 T/O 운영승인서 (선사별 총 정원제 적용 업체의 경우)
- 어선원 (E-10-2) ; ⑤ 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면허증 및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근해어업허가증 사본(최초 신청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시에만 제출) / ⑥ 선박검사증서 / ⑦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 ⑧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어획물운반업만 해당)
- 순항여객선원 (E-10-3) : ⑤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 ⑥ 순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사본(최초 신청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시에만 제출)
- 선원취업(E-10) 사증은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발급
- 12. 8. 1.부터 사증발급 접수 시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상태 확인서 를 제출 하여야 함
1. 범죄경력 확인 관련 : (제출 서류)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범죄경력증명서의 요건 ]
1)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다만,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2) 사증발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일 것2. 건강상태 확인 관련
(제출 서류) 사증신청인이 자필 기재한 [붙임 3]양식의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 - 확인서에는 결핵․B형간염․매독 등의 감염 여부 및 마약복용 경험,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경험 등에 관한 사실을 본인이 기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선원취업자 도입규모(총 정원) 결정과정
외국인 선원 혼승에 관한 노․사 합의 |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노․사합의 검토․승인 | 법무부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 최종 결정 | ||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수협(또는 해운조합)간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 합의 | 해양수산부에서 노․사 합의된 도입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 => 법무부에 건의 | 관련기관(단체) 의견, 선원 수급상황, 이탈현황 등을 종합 고려, 총 정원 결정 |
※ 내항선원(E-10-1) 및 순항여객선원(E-10-3)의 외국인 운영기관은 한국해운조합이며, 어선원(E-10-2)의 경우 수협중앙회에서 담당
2.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접수처리
가. 절차 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전산 입력 | 접수증 교부 | ||
- 초청업체의 장(고용주) - 업체 주소지 관할 청 등 | - 구비서류 등 확인 - 초청자 및 피초청자 성명 등 전산입력 | - 접수증 전산 출력 교부 |
(대행신청) 비전문취업 절차와 동일하게 업종별 대행기관의 사증발급 인정신청서 신청대행 허용
※ 업종별 대행기관 : 내항상선․순항여객선 => 한국해운조합, 어선 => 수협중앙회
3. 첨부서류
< 공통서류 > :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사업자 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 ②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③ 신원보증서 / ④ 외국인선원고용신고수리서(지방해양항만청장 발급)
<업종별 추가서류>
- 내항선원 (E-10-1) : ⑤ 해운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최초 신청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시에만 제출) / ⑥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 ⑦ ‘승선정원증서’ 또는 ‘500톤 미만 선박검사증서’ 등 기타 청(사무소·출장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⑧ 노사합의 선사별 T/O 운영승인서 (선사별 총 정원제 적용 업체의 경우)
- 어선원 (E-10-2) ; ⑤ 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면허증 및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근해어업허가증 사본(최초 신청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시에만 제출) / ⑥ 선박검사증서 / ⑦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 ⑧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어획물운반업만 해당)
- 순항여객선원 (E-10-3) : ⑤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 ⑥ 순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사본(최초 신청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시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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