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10(선원취업)_사증_공관장발급/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E10(선원취업)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2 23:55
조회
2575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선원취업(E-10) 사증은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발급

-   12. 8. 1.부터 사증발급 접수 시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상태 확인서 를 제출 하여야 함

1. 범죄경력 확인 관련   :    (제출 서류)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범죄경력증명서의 요건 ]

1)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다만,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2) 사증발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일 것

2. 건강상태 확인 관련

(제출 서류) 사증신청인이 자필 기재한 [붙임 3]양식의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  - 확인서에는 결핵․B형간염․매독 등의 감염 여부 및 마약복용 경험,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경험 등에 관한 사실을 본인이 기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선원취업자 도입규모(총 정원) 결정과정
외국인 선원 혼승에 관한 노․사 합의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노․사합의 검토․승인법무부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 최종 결정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수협(또는 해운조합)간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 합의해양수산부에서 노․사 합의된 도입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 => 법무부에 건의관련기관(단체) 의견, 선원 수급상황, 이탈현황 등을 종합 고려, 총 정원 결정
※ 선원취업(E-10) 자격은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20톤 미만 어선에서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비전문취업(E-9-4) 자격에 해당

※ 내항선원(E-10-1) 및 순항여객선원(E-10-3)의 외국인 운영기관은 한국해운조합이며, 어선원(E-10-2)의 경우 수협중앙회에서 담당

2.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접수처리

 가. 절차 흐름도
신청서 제출접수 및 전산 입력접수증 교부
 - 초청업체의 장(고용주)

- 업체 주소지 관할 청 등
 - 구비서류 등 확인

- 초청자 및 피초청자 성명 등 전산입력
 - 접수증 전산 출력 교부
(신청관할) 면허증 또는 등록증 상의 회사소재지 또는 동 회사의 ‘주된 영업소’가 있는 지역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행신청) 비전문취업 절차와 동일하게 업종별 대행기관의 사증발급 인정신청서 신청대행 허용

※ 업종별 대행기관 : 내항상선․순항여객선  => 한국해운조합, 어선  =>  수협중앙회

3.  첨부서류

< 공통서류 > :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사업자 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  ②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③ 신원보증서  /  ④ 외국인선원고용신고수리서(지방해양항만청장 발급)

<업종별 추가서류>

- 내항선원 (E-10-1)  :  ⑤ 해운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최초 신청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시에만 제출)  /  ⑥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  ⑦ ‘승선정원증서’ 또는 ‘500톤 미만 선박검사증서’ 등 기타 청(사무소·출장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⑧ 노사합의 선사별 T/O 운영승인서 (선사별 총 정원제 적용 업체의 경우)

- 어선원 (E-10-2)  ;  ⑤ 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면허증 및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근해어업허가증 사본(최초 신청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시에만 제출)  /  ⑥ 선박검사증서  /  ⑦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  ⑧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어획물운반업만 해당)

- 순항여객선원 (E-10-3) :   ⑤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  ⑥ 순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사본(최초 신청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시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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