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수 D3 비자는 한국기업중 외국기업에 투자한 기업,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기업, 외국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에서 외국인을 한국에 초청하여 각각의 기술을 연수시키고자 할 때에 해당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 이다.
외국인 기술연수생 기술연수 D3 비자 세부목차는 아래와 같다.
D-3-11 | 해외직접투자(‘13.1월 이후 등록자 중 해외직접투자업체 연수생, ’07.1월 이후 D-3-1 자격등록자 포함) |
D-3-12 | 기술투자(‘13.1월 이후 등록자 중 기술수출업체 연수생) |
D-3-13 | 플랜트수출(‘13.1월 이후 등록자 중 플랜트수출업체 연수생) |
제2조(연수허용 대상)
①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조(연수생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하고 시행령 제24조의4(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 1. 해당국 정부의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가동되어 3개월이 경과된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나라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2. 우리나라 기업과 미화 10만불 이상의 기술 도입 또는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수입하였거나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본선 인도가격 미화 50만불 상당액 이상의 플랜트를 수입한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기술 또는 플랜트의 운영을 위하여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합작투자법인이나 우리 기업의 현지법인이 3월 이내에 정상 가동될 것이 인정되고 정상 가동을 위하여 연수받은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핵심기능 인력에 한하여 정상 가동 전이라도 연수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4조(연수허용인원 기준)의 규정에 의한 연수허용인원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1. 유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증 또는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③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에 직접투자한 금액이 미화 10만불 미만인 기술연수업체에 최초로 외국인 기술연수생 연수를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연수생 요건)
기술연수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자일 것
- 2. 현지 법인의 근무경력이 3개월 이상일 것 (다만,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기능인력은 제외)
- 3. 과거 연수생 자격으로 체류한 경우 출국한지 1년 이상일 것
- 4. TOPIK 2급 이상 취득 또는 세종학당재단의 세종학당 초급2 이상 과정을 수료할 것 (다만, “국내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기술연수생 100명당 1명 이상의 통역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기술연수생이 입국한 후 월 5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한국어교육 이행각서’를 제출한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받고자 하는 자”는 제외)
제4조(연수허용인원 기준)
① 기술연수업체별 연수허용인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내국인 상시 근로자(임시직 및 기술연수생 제외) 총수의 8% 이내 단, 최대 200명을 초과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로 200명 초과시 법무부장관의 승인 필요
- 2. <삭 제>
- 3. 외국국적 동포를 기술연수생으로 초청하는 경우 : 제1호의 허용인원 외에 외국국적동포 기술연수생 수의 50% 범위 내에서 초과 허용(단, 총 초과허용인원은 제1호의 허용인원 상한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 4. 연수생 관리 우수업체에서 기술연수생을 초청하는 경우: : 제1호의 허용인원 상한의 30% 범위 내에서 초과 허용
⑥ 기술연수업체가 소재지를 달리하는 여러 사업장을 가진 경우 연수허용인원은 연수실시 사업장 단위별(사업자등록 기준)로 제1항의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⑦ 수개의 국내산업체가 해외에 합작으로 투자한 경우에 총 연수허용인원은 국내사업체 중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업체를 기준으로 하며, 허용인원 내에서 투자업체별로 기술연수생을 배정받아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분야에 대하여는 1개 업체에 대하여만 연수를 허용한다.
제5조(연수기간)
② 기술연수생의 연수기간은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추가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연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술연수생이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그가 연수받고 있는 연수업체의 장이 서명한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별첨1)”를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연수비율) 기술연수생의 실무연수비율은 전체연수시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실무연수란 판매용 제품이나 부품생산에 필요한 업무를 하면서 기술․기능 또는 지식을 배우는 것을 의미함 ->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견습용 제품이나 부품을 생산하면서 실습교육을 받는 것은 실무연수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