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e9-3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E9 외국인근로자의 실제 주거환경에 대하여 전수 조사 시행

고용노동부에서는 농업분야에서 고용허가(E9-3)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E-9)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 외국인 주거환경에 대한 전수 조사가 시행 됩니다. 사실 외국인 업무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 사무소이나 고용허가 관련은 노동부 업무이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 하는 듯 합니다.

1. 조사 기간과 대상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4600 개소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포함한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때 농업 분야의 전체 사업장(56백 개소) 중 2022년부터 2023년에 이미 정기 지도점검을 받은 사업장(1천 개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사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유형,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요건 충족 여부, 그리고 사업주 와 외국인근로자 각각에게서 현재 애로사항을 개별적으로 청취 합니다.

2. 위반 숙소 사업주 자진신고

2023년 7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택 등을 숙소로 제공하거나 불법 가설건축물 등의 지침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들은 자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대상) 

‘주택 등’을 숙소로 제공하기로 하거나, 숙소를 ‘미제공’하는 조건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후, 불법 가설건축물(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 등* 지침 위반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 관리사의 경우 건축물대상 장 ‘관리사’로 표기, 사업장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상 ‘숙소 용도’로 표기된 경우 외국인근로자(E-9) 숙소로 제공 가능

이러한 자진 신고자들에게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정기간이 부여되어 문제가 된 숙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입니다.

3. 농업 분야 우수기숙사 인증

고용허가제 E9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 분야에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은 우수기숙사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26일부터 농업 분야의 경우 우수기숙사 인증 신청이 상시로 가능하도록 하며, 전수조사 시 우수기숙사 인증 신청 접수 절차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우수기숙사로 인증되는 경우 2년간 점수제 가점(5점)과 사업장 지도·점검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장(지침위반 사업장 제외)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기본 가점(5점)을 부여하여 총 10점이 적용됩니다.

✤ 우수기숙사 선정 기준

  • (숙소 유형의 적정성) 건축물대장 상 주택의 용도여야 합니다. 사업장건물과 가설건축물은 해당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안정적 거주 가능)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신축, 매입, 장기 임대 등이 가능해야 합니다.
  • (안전성) 화재예방 시설, 잠금장치, 안전 보장이 필요한 장소여야 합니다.
  • (편의성) 1실에 2인 이하로 거주하며, 침실과 욕실은 남녀로 구분되어야 하며, 부엌, 화장실, 수도 시설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 (쾌적한 환경) 채광과 환기 시설이 충분하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1인당 침실 넓이와 수납시설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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