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송전전기원

한국 E7 비자 가능 직종에 송전전기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E-7 비자 가능 직종에 송전전기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송전설비와 관련된 전문 인력을 한국에 더 원활하게 유입하기 위한 조치로, 송전 전기원의 직무에 대한 필요성과 그 중요성이 크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송전 전기원 직무와 E-7 비자

송전 전기원은 송전 설비의 철탑 건설, 조립, 및 전선 가선 작업 등을 담당하는 전문 직종입니다. 이 직종은 고위험 특수 분야로 분류되며, 작업의 특성상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요구됩니다. 한국에서 송전 전기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E-7(특정활동) 비자가 필요합니다.

송전 전기원 고용업체의 기준

송전 전기원을 고용할 수 있는 업체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고용업체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송전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여야 합니다. 이는 송전 전기원의 업무가 주로 송전 설비와 관련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고용업체는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송전공사 계약서와 함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업체당 고용할 수 있는 송전 전기원의 최대 인원은 30명으로 제한되며, 무단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이탈자 수만큼 고용 허용 인원이 줄어듭니다.

송전 전기원에 대한 자격 요건

송전 전기원으로서 한국에서 E-7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유효한 자격증을 보유한 해당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2.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이와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구성된 기량검증단의 검증을 통과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량 검증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득 및 근로 조건

송전 전기원으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하며, 고위험 특수 분야임을 고려하여 연간 약 4,200만 원(월 35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2024년 기준).

비자 발급 및 체류 관리

E-7 비자를 통해 송전 전기원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경우, 체류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되며 단수 사증이 발급됩니다. 근무처 변경은 특정 사유에 한해 허용되며, 근로 조건이 악화되거나 고용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근무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번 송전 전기원의 E-7 비자 가능 직종 추가는 한국의 송전 설비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송전 전기원으로 한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위의 자격 요건과 고용업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전문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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