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korea visa E7 visa

E7비자 발급 요건 구직 D10 비자 에서 변경

E7 비자 를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분이 한국에 연수 D4비자 로 입국하여 연수를 마치고 학교를 다니며 유학 D2 비자로 변경, 학교를 졸업 후 구직 D10비자 로 변경한 외국인이 다시 고급 비자인 특정활동 E7비자 로 변경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일을 겪었고 평탄한 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젊은 청년이 학교를 마치고 현재 여기저기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만 , 면접 후 체류자격 비자 변경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D-4 , D-2 , D-10 , 각각의 비자를 순서대로 거치며 이제 나름 고급 비자인 E-7비자 로 변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7 비자 변경 요건

안타까운 것은 E7 특정활동 비자는 자격요건도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회사의 요건 입니다.

일단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 한 후 , 회사에서 해당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이유를 나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관련 문서도 준비 해야 하고요, 여기서 해당 외국인의 학력이 중요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자격이 안되므로 신청할 필요가없으며 최소한 2년제 전문학사 이상 , 학사 이상 취득한 경우만 해당 됩니다.

E7 비자 변경 학력조건 경력조건

E7 의 기본 조건은 대졸 이상 + 1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 입니다. 또한 그 경력에 대해서도 경력증명서와 함께 까다로운 증명 절차가 필요 합니다.

한가지 다행인 점은 한국에서 대학을 또는 전문대학을 나와 학사 또는 전문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경력 요건이 면제 된다는 것 입니다.

나름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며, 전문학사를 취득 했으므로 경력요건은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국내대학에서 1년 교건을 채원다고 하더라도 전문학사의 경우에는 전공과 관련성이 있는 회사로 취업을 해야 합니다..

ㅇ일반 4년제 대학을 졸업 해사 학사 학위를 받았다면 전공과 관련분야라는 제한이 없으나 2년제 전문학사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전문학사를 취득했어도 전공과 관련 분야에 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E-7 비자 급여 소득조건

두번재로 중요한 것이 급여 조건 입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E-7 같은 고급비자를 주는 것을 제한 하고 일정급여 이상의 준전문가 급 이상에게만 주는 비자이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규정상 한국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국민1인당 소득금액 GNI 의 80%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현재 2019년기 기준 GNI 는 년간 37,356,000원 여기에 80% 적용을 하면 년간 약 29,88,800원 이며 월급으로 계산하면 대략 250만원 정도 됩니다.

즉 E7 비자 취득을 위하서는 월급 2,500,000 원 이상 , 년봉 31,130,000 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기준은 2019년도 것으로 2020년도에 시넝할 때 기준 입니다. 2021년도에 신청할 때에는 2020년도 통계를 보아야 합니다.)

E-7 비자 회사조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회사에서 하는 직종과 관련 된 것으로 어떤 직종에서 어떤 업무를 할 것이냐에 따라 E-7 비자 대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그 직종 여부에 따라서는 회사의 한국인 고용 인원도 심사 요건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 조건들은 해당 외국인 과 회사 양족 모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어렵게 일하고 어렵게 공부한 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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