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특정활동 (E-7) 비자의 해외 공관에서 발급
■ 주한 외국공관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 등(자국 국민에 한함) 특수기관 행정요원 (S2620)
● 적용대상 : 주한외국공관, 주한외국문화원,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에서 일반 행정 또는 기능업무를 수행하는 자국국적의 행정․기능요원*
* 제3국인을 행정․기능요원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 받아 사증을 발급
=> ※ 자국공관원의 자국국적 가사보조인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이 재량으로 체류기간 1년의 방문동거(F-1) 사증 발급
● 사증발급 :
–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3월의 단수사증 발급
* 고용계약기간이 2년이라 하더라도 체류기간 1년의 사증을 발급
●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주한 외국공관 협조요청 공문 ③ 고용계약서 ④ 학력 및 경력 등 입증서류 등
=>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박 등의 승무원 등으로 근무하는 운송서비스 종사자(431)
● 적용대상 : – 금강산관광선 등 국내에서 운영하는 국제여객선 등에서 여객의 안락과 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승무원**,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항공기 기장 또는 선장 등은 전문직업(E-5)자격 대상* , 물건운송․하역 등 단순노무 종사 부원은 선원취업(E-10) 자격 대상이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유람선에서 공연하는 연예인은 예술흥행(E-6)자격 대상
● 사증발급 :-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3월의 단수사증 발급* 고용계약기간이 2년이라 하더라도 체류기간 1년의 사증을 발급
● 첨부서류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고용업체 설립관련서류 ③ 고용계약서 ④ 학력 및 경력 등 입증서류 – 학위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자격증 등 포함
=>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 특정활동(E-7) 허용직종에 90일 이하 단기간 취업 하는 자
● 사증발급 : 체류기간 90일의 단기취업(C-4) 사증 발급 (직종별 첨부서류 및 심사기준 등은 단기취업(C-4) 자격 사증발급기준 적용
■ 위 사례들 이외에는 모두 사증발급인정서 대상 이거나 또는 한국 내에서의 체류자격 변경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
■ 보다 자세한 국내에서의 변경은 별도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별도상담 문의 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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