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특정활동 VISA 화학공학 기술자 자격 취득

E7 특정활동 자격은 관리자급 전문인력의 자격이라고 지난번 글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전문인력 자격 중 해외영업원 직종에 대한 글을 올려 보았습니다만 이번에는 화학공학기술자의 직종에 대하여 올려 봅니다.

 

사실 같은 E7-1 계열이기에 비슷한 부분은 많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이나 회사 요건은 유사합니다.  이는 E7 공통사항 이기 때문 입니다.다르다고 하면 직종에 따라 다른 부분 입니다.

우선 화학공학기술자의 직종의 설명 입니다.

E7 특정활동 화학공학기술자 :

■ 직종설명 :  화학공정 및 장비를 연구, 설계, 개발하며 산업화학, 플라스틱, 제약, 자원, 펄프 및 식품가공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감독하는 자

■  가능직업 예시 : 석유화학 기술자, 가솔린 기술자, 천연가스화학 기술자, 천연가스 생산․분배 기술자, 음식료품 기술자, 양조생산 기술자, 고무화학 기술자, 플라스틱화학 기술자, 타이어생산 기술자, 농약 기술자, 비료 기술자, 도료 기술자, 의약품 기술자, 화장품 기술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해당 직종이 되는지 여부를 면저 판단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직종이 되는지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 합니다.

여기서 서류를 다 언급할 수 는 없습니다만 예전에 해외영업원 처럼 회사의 소개, 회사에서의 고용 및 활용 계획, 고용시 급여 조건, 등이 필요하며 회사의 한국인 고용 현황 역시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 입니다.

아울러 해당 외국인은 조건에 맞는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가 필요 합니다.
즉 학위증, 성적, 경력 증명서가 기본적으로 필요 합니다.

 

 첨부서류 및 신청절차

■ (공통 첨부서류)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 신청 시에도 적정하게 준용

– 피초청(외국인)인 준비서류 :  여권사본,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고용계약서, 자격요건 입증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첨부, 주요핵심 서류에 대해서는 영사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 초청인 준비 서류 :  고용단체 등 설립관련서류,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초청사유서*, 고용추천서** 등), 신원보증서(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근무처변경, 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직종 종사자만 해당),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 및 외국인활용계획,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고용추천 필수 직종에 한해 징구하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 발급한 추천서 징구 – 신원보증서(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근무처변경․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해당)

■ (개별서류) E7 특정활동 화학공학기술자 : => 개별적 사안이므로 해당 외국인과 고용할 회사의 입장에서 별도의 서류가 각각 필요 합니다. 이는 개별상담을 통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개별상담 신청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