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정활동(E7) 비자 체류자격

E7 비자 신청 가이드: 자격 요건부터 심사 요소까지

E7 비자란 무엇인가?

E7 비자는 특정 전문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E7 비자는 87개 업종에 대해 고용이 가능하며, 해당 직종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 전문가, 금융 및 보험 전문가, 기술 영업원, 상품기획 전문가 등이 E7 비자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7 비자 신청 자격 요건

E7 비자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해당 직종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위증, 경력증명서, 고용 계약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이 서류들은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회사는 국내 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고용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E7 비자 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7 비자 체류 자격 변경

단기 체류 자격인 B계열, C계열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도 E7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체류 다발 국가 출신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국가는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7 비자 심사에서 중요한 요소

E7 비자를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왜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공무원들은 한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고용 사유서에서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의 고용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전공과 직종이 맞지 않을 경우

E7 비자를 신청할 때 전공과 직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공무원의 성향이나 추천서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전공과 직종이 다르더라도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E7 비자 불허 시 대처 방법

만약 E7 비자가 불허되었을 경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D10 구직 비자가 유효하다면 구직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D10 비자까지 만료된 경우에는, 출국 유예 기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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