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체류기간연장

E7-4 (숙련기능인력) 체류기간연장 서류

E9 근로자 들 중에 성실하게 오래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혜택으로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변겨아형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글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매 분기별 모집 시점에 따라 세부사항이 조금씩 달라지므로 이는 발포시점에 따라 주의하여볼 필요는 있습니다. (관련글은 여기서 확인)

오늘 글은 위와 같이 E74 숙련기능인력으로 변경된 근로자가 체류기간 만기가 되어 채류기간을 연장할 때에 필요한 절차나 서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글 입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처음에 E9 에서 E74로 최초로 변경할 때 기준인 점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즉 나이가 늘어나서 감점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등 기타 다른 요인에서 점수를 추가로 인정 받아야 합니다.

점수제 기준 최소 요건인 총점 52점 이상이 유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연장할 때에도 점수계산을 해봐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선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여권/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사본 / 연장 수수료 60,000원
  2.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급여, 3개월이상의 계약기간, 근무내용 기재)
  3. 재직증명서,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서
  4. 회사의 세무서 발행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5. 회사측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또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
  6. 점수제 입증서류(각 항목별 근거서류 및 점수계산)
  7. 신원보증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해당 외국인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2,000만원 이상 자산 증빙서류
  8. 결핵진단서 (과거 제출이력이 있는 경우 생략가능)

위와 같은 서류가 준비 되면 체류기간연장은 신규 E74 취득보다는 좀 수월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에 스팸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 댓글 작성란을 삭제 합니다. _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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