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정활동(E7) 비자 체류자격

한국 특정활동(E7) VISA 체류자격 안내 종합

한국에서의 취업 활동이 가능한 비자 중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이 있습니다.
이 자격은 준 전문가나 준관리자급에 해당하는 직종에 주어지는 자격이기에 혜택도 많은 자격중의 하나 입니다.

다만 혜택이 좋기에 조건 역시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우선 직종의 제한이 있습니다. 즉 특정활동 비자이기에 특정 영역에서만 주어집니다.

1. 도입직종의 유형 :  전문직종, 준전문직종, 일반기능, 숙련기능직종으로 구분합니다.

– (관리․전문직종)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67개 직종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등 15개 직종 관리자와 생명과학전문가 등 52개 직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준전문 직종)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9개 직종( 항공운송사무원 등 5개 직종 사무종사자와 운송서비스 종사자 등 4개 직종 서비스 종사자)

– (일반기능직종) :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6개 직종(일반 : 동물사육사, 양식기술자, 할랄도축원 등 기능원 및 관련 기능인력)

– (숙련기능직종) : 점수제를 적용하는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3개 직종( 점수제 : 농림축산어업, 제조, 건설 등 분야 숙련기능인력)

E-7-1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E-7-2
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9개 직종)
E-7-3
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6개 직종)
E-7-4
숙련기능인력(점수제)
`17.8.1신설 (3 개직종)
E-7-91
FTA 독립전문가
T6(구약호)

2. 자격 요건

자격 요건은 일반요건과 특별요건이 있습니다.

[ 일반요건 ] :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특별요건 ] :  별도의 학력 또는 경력요건을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도입직종에 정한 학력 및 경력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세계 200대 대학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전공분야 1년 이상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국내 전문대학졸업(예정)자)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학사 이상의 경우 1년이상의 경력 요건 면제), 일/학습연계유학(D-2-7)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함

–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가술분야 우수인재) 사증 등의 우대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요건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고용추천

– (특정 일본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소속 중앙정보교육연구소(CAIT) 및 정보처리기술자시험센터(JITEC)가 인정하는 소프트웨어개발기술자와 기본정보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일본인에 대해서는 자격기준과 무관하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허용
– (부처추천 전문능력 구비 우수인재)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5배 이상이고 주무부처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67개 직종)에 한해 학력, 경력 모두 면제가능*
* 소관부처 장관 또는 소관 외청 청장의 고용추천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허가 시 체류기간 1년만 부여하고 이후 연장 시 반드시 세무서장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받아 실제 수령보수 등을 확인 후 정상 절차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 경력 모두 면제가능(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 불필요)

–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중 해당 전공분야의 국내 연수과정(D-4-6, 20개월 이상)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국내 공인 자격증 취득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4단계 이상을 이수한 외국인에 대해 해당 전공분야로의 자격변경을 허용 (E-7-4 분야 제외)

–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등)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3. 고용 회사 요건
해당 외국인을 고용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용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이 가장 중요 합니다.
즉 해당 외국인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이유와 그가 입사한 후 어떠한 직종에서 어떤 업무를 할 것이라는 구체적이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임금 요건 입니다.
외국인을 저임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리고 이 비자는 준 전문가급 자격이기에 임금요건이 내국인과 비교하여 일정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임금요건 심사 기준 】
∘ 제출서류 : 계약서, 세무서 발행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기간연장, 근무처 변경 시 필수)
∘ 전년도 국민1인당 GNI :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며,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계사이트에 매년 공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신청일 기준으로 공시금액을 기준으로 함

연도
1인당 GNI
(달러)
적용환율
()
1인당 GNI
()
1인당GNI
1개월()
1인당 GNI 80%()
월평균
급여()
2015
27,171
1,131
30,730,401
2,560,867
24,584,321
2,048,693
2016
27,681
1,160
32,109,960
2,675,830
25,687,968
2,140,664
2017
29,745
1,130
33,611,850
2,800,988
26,889,480
2,240,790  

∘ 당해연도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경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므로 별도 규정이 없으면 1월1일부터 해당 연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적용

연도별
시급()
일급()
월급()
2015
5,580
44,640
1,166,220
2016
6,030
48,240
1,260,270
2017
6,470
51,760
1,325,230
2018
7,530
60,240
1,573,770
2019
8,350
66,800
1,745,150
 ∘ 고용계약서 : 반드시 고용계약서에 월 기본급 대비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1일 및 월간 근무시간 명시)
 ∘ 심사기준 적용
   – 시급 및 월급 모두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할 것, 근무시간이 적어 총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 제한
   – 급여가 심사기준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급 제한
여러가지 요건을 올려 보았습니다만 가능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대행을 맡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글에서는 E7 해당 직종을 올려 보겠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이 직종부분을
필히 참조하여야 할 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