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취업-제한-허용-직업-분야

F4 비자 ( 재외동포 F-4 체류자격 ) 취업 활동 제한분야 발표 정리(2023.5.1.기준)

재외동포 F4 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일부 제한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노무 행위나 또는 공익적 관점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분야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동포 F4 비자 소지자들은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때 이러한 제한 분야를 고려해야 하며, 자신의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다른 분야를 찾아야 합니다.

다만 취업활동을 제한 하는 부분은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므로 법무부에서 해당 분야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1일자로 법무부 고시가 있어 내용을 가져왔으며 구체적인 취업제한 분야에 대한 표는 하단의 별도의 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f4-취업-제한-허용

아래는 법무부 고시 입니다.

법무부고시 제2023-187호
「출입국관리법」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재외 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1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1. 일반 기준

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붙임 1] – 하단 참조)

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제3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 에서 유홍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ffl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임 2] -하단 참조)

2. 예외 기준

O「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3항제1호 관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 • 군 • 구에 거소를 두고 거소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 내에서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취업활동을 하는 재외동포(F-4)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다만, 나목은 제한)


□ 재검토기한

O 법무부장관은「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른 규정의 폐지

O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18—70호, ’18. 3. 26.)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 시행일 : 2023. 5. 1.부터

취업활동이 제한되는 재외동포 F4 취업활동이 제한되는 분야_ 단순노무행위 [붙임1] 보러가기

취업활동이 제한되는 재외동포 F4 취업활동이 제한되는 분야_ 공익차원제한 [붙임2]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