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불허-행정심판-행정소송

국적회복 불허,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는 ‘의심’만으로는 안 된다.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국적 회복을 신청했지만 병역 기피를 이유로 거부당한 한 남성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하였스비다. 과연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판결을 소개 해 봅니다.

사건 개요: 미국 시민권 취득 후 국적 회복 신청

1986년생인 A씨는 2002년 9월, 만 16세의 나이에 해외 유학을 떠나 대부분의 학업을 미국 등 해외에서 이수했습니다.
이후 2022년 7월, 만 36세가 된 A씨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죠.

그런데 불과 5개월 후인 2022년 12월, A씨는 법무부에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듬해 10월, ‘병역기피 목적’과 ‘요건 미비’를 이유로 이를 불허했고,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습니다. 결국 A씨는 행정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쟁점: 국적 상실이 ‘병역 기피 목적’이었는가?

법무부의 주장

  • A씨가 국적을 상실한 것은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 따라서 국적회복허가는 부적절하다

A씨의 주장

  • 국적 상실 시점인 2022년에는 이미 병역의무가 면제된 상태였다
  • 병역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
  • 국적회복 후에도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병역을 이행할 계획이 있다고 밝힘

재판부의 판단: 병역 기피 목적 ‘강한 의심’ 있어야 불허 가능

서울행정법원에서는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국적회복 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A씨는 2022년 1월 1일부로 병역의무가 면제된 상태였다.
  • 병역을 연기한 상태에서 국외에 체류한 것이지, 병역 회피를 위한 위반행위가 없었다.
  • 국적회복 신청 시 병역을 이행할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도 중요하다.
  • 단순한 외국 국적 취득만으로는 병역기피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재판부는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는 강한 정황이 없다면 국적회복을 불허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행정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의미죠.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판결은 유사한 상황에서 국적회복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 국적회복 신청 시 충분한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적 상실 당시 병역의무 면제 여부
  • 국외 체류 목적(유학, 가족 동반 등)
  • 국적회복 후 병역 이행 의사 명시
  • 한국과의 실질적 연고(부모 거주, 재산, 학업 등)

병역 관련 이슈는 행정 절차에서 매우 민감하게 다뤄지는 만큼, 국적 회복이나 포기, 이중국적 관련 절차에서는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적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는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병역 회피 의도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 병역 기피 목적에 대한 ‘강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국적회복 불허 가능
  • 단순한 외국 국적 취득만으로는 불허 사유로 부족
  • 병역의무 면제 시점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
  • 국적 회복 시 병역 이행 의사 명시가 중요한 긍정 요소
  • 개별 사정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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