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월에 한국에서는 지방선거가 열리며 해당 선거에서 한국거주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 부여 되어 투표를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 영주권자등 일부 제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만 투표가 가능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영주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 대해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제15조제2항) 그러나 지방선거 투표가 가능한 외국인이라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생략) _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체류자격
언론보도를 보면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외국인 선거권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국인 유권자는 모두 12만6668명(3월 기준)으로 4년전보다 2만명 상당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외국인의 투표권은 지방선거에만 적용되며,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나 대통령선거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물론 외국인들이 10만명이 넘는다고는 하나 한지역에 몰려 살지 않으므로 지방선거에서 당락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일부 지역의 경우는 특정 국가의 외국인이 집단거주하는 관계로 해당 지역의 기초단체 의원선거에서는 당락을 결정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 법령의 제도적 취지에 따라 기초의원선거에 외국인을 배제할 수는 없을지 모르나 투표권 부여 규정의 영주권 이후 3년 규정을 변경하는 등 일정부분의 조절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