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신고 건은 2017년 2만3885여건에서 2021년 2만9376건으로 증가했고, 체불임금 규모는 같은 기간 783억원에서 1183억원으로 증가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미등록 체류 상황 자체를 역신고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자신의 신분에선 법적 보호 자체를 받지 못할 거란 판단에 임금체불 사실을 알리기 꺼린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의 산업재해 등도 인정해주고 있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해석한다.
임금체불 문제를 관할아는 고용노동부에서도 해당 외국인의 불법체류 관련 출입국관리법 위반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체불 등 피해 사실이 신고 되면,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모든 권리구제가 이뤄진 후에야 출입국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다.
또한 임시체류자격인 G1 등 기타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거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G1체류자격 변경 글 확인하기) => G1-3(소송) G1-4(임금체불)_체류자격 변경허가
즉, 불법체류자여도 임금체불 피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임금 지불을 주장할 수 있다.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됐을 시에도 출국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을 통해 즉시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진정과 관련하여 서류를 준비할 떄에는 노동자가 근로계약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 근로 사실 증명이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나 외국인은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나 본인이 불법체류자라는 사항을 숨기고자 하기에 이러한 햬택을 이용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다.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불법체류 관련 출국명령, 행정심판, 체류자격변경등의 상담을 하고 있으며, 노동기관에 임금체불등 진정서 업무는 관련 전문 자격사나 시민단체등에 별도 상담하 것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