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G-1(기타-난민포함), H-1(관광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G1 난민 기타 자격은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취업도 가능합니다만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매우 한정적 입니다.
그외에 H1 관광취업 역시 상호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득을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G1-3(소송) G1-4(임금체불)_체류자격 변경허가
G1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8:31
조회
1893
3.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G-1-3)
가. 대상자
● 산업재해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전세금반환 등 각종 민사소송중인 사람
● 아래와 같이 각종 형사소송 수행중인 사람 -구속이 취소되어 불구속수사 등으로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 -보석허가를 받고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석방되어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 상고중인 외국인 등
● 각종 가사․행정소송 수행 중인 사람
나. 체류허가기간 : 체류기간 6월 범위 이내
다. 접수관할 :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서 접수
라.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소장 사본, 소송제기 증명원, 법률구조결정서 사본, 기타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원보증서 / 가족관계 또는 보호자 입증서류 (보호자․가족에 한함) /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활용)
4.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G-1-4)
가. 대상자
●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로 진정을 접수하여 중재중인 자
●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하였으나 미해결 되어 민사소송 중인 자
나. 체류허가기간 : 체류기간 6월 범위 내
다.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노동부 제출 진정서 사본 / 노동부 발급 체불금품 확인원 등 / 신원보증서 /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활용)
전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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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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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사증_공관장발급-2023.10.27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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