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G,H-TYPE [ 난민,기타,관광취업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G-1(기타-난민포함), H-1(관광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G1 난민 기타 자격은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취업도 가능합니다만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매우 한정적 입니다.

그외에 H1 관광취업 역시 상호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득을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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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G1-3(소송) G1-4(임금체불)_체류자격 변경허가

G1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8:31
조회
2945

3.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G-1-3)  

 

가. 대상자

● 산업재해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전세금반환 등 각종 민사소송중인 사람

●  아래와 같이 각종 형사소송 수행중인 사람 -구속이 취소되어 불구속수사 등으로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 -보석허가를 받고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석방되어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 상고중인 외국인 등

● 각종 가사․행정소송 수행 중인 사람  

 

나. 체류허가기간 :  체류기간 6월 범위 이내  

 

다. 접수관할 :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서 접수

 

라.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소장 사본, 소송제기 증명원, 법률구조결정서 사본, 기타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원보증서  /   가족관계 또는 보호자 입증서류 (보호자․가족에 한함)  /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활용)

 


 

4.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G-1-4)  

 

가. 대상자

●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로 진정을 접수하여 중재중인 자

●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하였으나 미해결 되어 민사소송 중인 자  

 

나. 체류허가기간 :    체류기간 6월 범위 내  

 

다.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노동부 제출 진정서 사본  /   노동부 발급 체불금품 확인원 등  /   신원보증서  /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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