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D-TYPE VISA [ 문화,유학,연수,취재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1(문화예술), D-2(유학), D-3(기술연수), D-4(일반언수),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5(취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D4(일반연수) 해당자_세부목차
D3(기술연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D2(유학) 해당자_세부 약호_목차
D1(문화예술) 해당자, 사증발급 및 세부목자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D3(기술연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D3(기술연수)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5-17 19:24
조회
1734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기술연수에 대한 사증발급은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라 사증발급 

가. 연수허용 대상

   ①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조(연수생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하고 시행령 제24조의4(기술연수생의 모집체 및 관리)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해당국 정부의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가동되어 3개월이 경과된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 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나라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은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국내 산업체를 의미함

     ** “해외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란 해외기업에 해당기술을 교육시킬 숙련공 또는 전문가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해외기업에 해당기술을 연수시킬 기계 또는 플랜트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를 의미함

     *** 한 기술연수업체가 여러 해외기업에 직접 투자를 한 경우 각 해외기업별로 필요한 연수허용인원을 고려하여 연수허용인원을 결정하되, 총 연수허용인원은 직접투자한 해외기업의 수와 관계없이 제4조에서 정한 연수업체별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우리나라 기업과 미화 10만불* 이상의 기술 도입 또는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수입하였거나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본선 인도가격 미화 50만불*** 상당액 이상의 플랜트를 수입한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기술 또는 플랜트의 운영을 위하여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기술수출은 연수를 받을 1개의 기술을 기준으로 계약이행 기간 동안 기술수출금액 10만불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 기술연수업체가 여러 개의 기술을 각 10만불 이상 수출한 경우에도 총 연수허용인원은 수출한 기술 수와 관계없이 제4조에서 정한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술제휴란 일정한 특허료를 대가로 하여 특정의 특허기술을 상대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술특허계약(license agreement)을 체결함으로써 협력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함

     ***「대외무역법」제32조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0조 규정에 따라 플랜트수출액수가 미화 50만불 이상이어야 하고, 플랜트의 개념은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규정된 것에 한함.

     또한 플랜트는 연수를 받을 1개의 설비를 기준으로 50만불에 해당되어야 하고, 동일한 설비라면 여러 개를 수출하여 50만불이 되는 경우일지라도 관계없음(다만, 한 기술연수업체가 여러 종류의 플랜트를 각 50만불 이상 수출하였더라도 총 연수허용인원은 수출한 플랜트의 수와 관계없이 제4조에서 정한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가.  첨부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2. 피초청자가 기술연수생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① 현지법인등록증(또는 설립인가서) 사본   ② 현지법인의 장이 발급한 피초청자 재직증명서 및 여권사본      ③ 한국어능력입증자료

     ※  주재국 우리공관이 있는 경우 ①과 ②에 대한 영사확인 필요

3. 연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수계획서(별첨 3)

4.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 피보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의 신원보증서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의 “피초청자명단”을 첨부하여 한 장만 작성하면 됨


5. 초청업체가 연수허용대상 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① 해외직접투자산업체

  •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원행원본 대조필)
  •      - (현금투자 시) 송금영수증 또는 송금사실확인서(원본 또는 은행 원본 대조필)
  •      - (현물투자 시) 세관 발행 “수출면장” 확인(승인번호란의 투자인증 번호 확인

     ※ 해외투자신고수리액 중 미투자분이 있는 경우 미투자분에 대한 향후 투자계획서 추가 제출

     ② 기술수출산업체

  •      - 기술수출계약서(국문) 사본
  •      - 대외무역법」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제출

     ③ 플랜트수출 산업체

  •      - 플랜트수출승인서(변경승인서 포함)

6. 연수허용인원 산정에 필요한 초청업체의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 입증서류

  •      - 노동부 홈페이지(고용보험 싸이트)에서 출력한 ‘사업장별 피보험자격내역서’를 제출 받아 확인

7. 기타 자체 연수시설(공정)과 적정한 숙박시설 구비 등 연수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숙사 시설 내부 사진 등)

 

훈령연계  :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D-3-1)생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및 관리에 관한 훈령 => 링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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