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업무 공통 서식 및 기타 자료

한국 거주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 즉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각종 소득 기준 ,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료등에서 필요한 자료 목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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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기술연수)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D-3-1)생 관리 훈령

작성자
윤행**
작성일
2020-05-17 19:28
조회
2939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D-3-1)생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및 관리에 관한 훈령 + 첨부파일 참조  

2022.4.22 개정 업데이트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안]
법무부훈령 제1414 호   2022. 04. 14.

 

1(목적

___(“기술연수업체”라 한다)에서 연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__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참고사항 : 기술연수업체의 요건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

 

 

제3조(연수생요건) 

1.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자일 것
2. 현지 법 인의 근무경 력이 3개월 이상일 것 (다반,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기능인력은 제외)
3. 과거 연수생 자격으로 체류한 경우 출국한지 1년 이상일 것
4.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취득 또는 세종학당재단의 세종학당 초급2 이상 과정을 수료할 것

    (다만/'국내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기술연수생 100명당 1명 이상의 통역요원을 상시 배치 하고 기술연수생이 입국한 후 월 5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한국어교육 이행각서'를 제출한 기술연수업체에서 인수받고자 하는 자''는 제외)

기타 세부내역 및 유첨 양식은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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