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2(거주비자)_체류_체류기간연장2)_점수제 우수인재 / 부동산,공익사업투자자

F2(거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3 18:42
조회
8032

3.  점수제에 의한 우수인재 체류기간연장

     (2023.12.13 업데이트)

가. (신청대상) 점수우수인력(F-2-7) 및 점수우수인력 동반가족(F-2-71) 체류 자격 소지자

나. (허가요건)

  1) 점수우수인력(F-2-7)의 연장 심사 시, 점수제 요건(80점 이상) 충족여부 및 점수우수인력 동반가족(F-2-71) 신청 요건* 충족여부 심사

    * 점수우수인력 동반가족(F-2-71) 심사 요건: 신청일 기준 점수우수인력(F-2-7)의 전년도 소득이 한국은행에서 최근 고시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2). 유예기간 부여 : 취득점수가 80점 미만일지라도 현재 취업중인자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 1년 연장하여 유예기간을 부여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주체류자와 같은 기간동안 F2-71 자격 유지)

    단, 합산점수 80점 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체류기간 연장신청시 실직 또는 최저 임금 이하의 소득을 제출하는 경우 각서* 징구 후 6개월씩 2회 체류기간연장 허가(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2-기자격 유지)하고 3회째에도 소득요건 미달 시 체류기간연상을 불허하고 구직(D40, 최대 1년)으로 자격변경 허용(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자격을 부여)

     *각서 : 실직상태 또는 최저임금 이하 소득요건 제출시, 소득요건 미충족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되는 경우 체류기간연장 불허할 수 있음을 안내받음

☞ 점수제 요건(80점 이상)을 충족하나 동반가족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수우수인력의 동반가족은 방문동거(F-1-12) 자격 신청  

 

  2)   임신, 출산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히는 경우 체류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거주(F-2)자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주체류자의 체류자격,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연장


O (잠재적 우수인재(F2-7S)) 국내 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 [붙임1】 의  석•박사를 취득한 외국인 이 대학 총장의 추천서를 받은 경우 점수요건을 미증족하더라도 최대 5 년까지 체류기간연장허가

- 체류기간 2년 부여(이후 최대5년가지 부여)

- 최초 자격변경 허가일로부터 5년 경과 이후 체류기간연장 시에는 점수 요건 및 체류기간연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단 주체류자가 F-2-7S일 경우, 주체류자의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는 주체류자의 체류기긴과 동알하게 F-2-71자격 유지 , 주체류자가 F-2-7S자격으로 5년 경과 후 체류기간연장 시에는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와 미성년자녀도 점수제 우수인재의 체류기긴연장 요건에 띠라 심사 진행



3).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획인된 자

     제외 대상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 (처분,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자변) 또는 5년(연장)이 경과된 자

나)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 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범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로 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긴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로부터 5년이내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신청서 접수

  (나) 사회통합 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 정보망 (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우수인재

우수인재

 

다. (신청 및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점수우수인력(F-2-7)의 점수표 및 본인이 기재한 점수표의 평가 항목별 점수를 소명하는 서류  /     ③ 점수우수인력(F-2-7)의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④ 점수우수인력 동반가족(F-2-71)    - 점수우수인력(F-2-7)의 소득금액증명    /     ⑤ 체류지 입증서류  /⑤ 해외범죄경력증명서(해당자만)

=> 참고 : F2-7 (거주 점수제우수인력) 체류자격 및 점수 확인하기

=> 참고 : 점수제우수인재, 동반가족  거주자격연장 확인하기

 

 

4. 관광 휴양시설 투자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가. 신청 대상자 :    거주 또는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투자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  

나. 허가요건 :  

 

●  투자 기준금액을 잠식하지 아니한 상태로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 (F-2 대상자)

●  미화 10만 불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의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투자를 진행 중일 것 (F-1 대상자)

●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획인된 자

     제외 대상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 (처분,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자변) 또는 5년(연장)이 경과된 자

나)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 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범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로 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긴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로부터 5년이내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신청서 접수

  (나) 사회통합 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 정보망 (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다. 신청기관 :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회사 발행 회원확인서(신청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된 것일 것)  /     ③ 해당주택 전입세대 열람내역(미분양주택 투자자에 한함, 읍․면․동장 발행,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인 경우만 유효)  /     ④ 가족관계 증명서(배우자 또는 미혼자녀의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에 한함)   ※ 성년자녀의 경우에는 미혼임을 확인하는 서류  /      ⑤ 법인의 임원, 주주의 경우 자격변경 당시의 법인 임원, 주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해당 법인명의 공문, 재직증명서, 주식지분 확인자료 등)  /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5.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에 대한 거주(F-2-12)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허가대상) :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투자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배우자, 미혼 자녀

나. (허가요건) 투자 기준금액을 잠식하지 아니한 상태로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     ※ 손익발생형의 경우 투자유치기관의 투자금 운영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자가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않는 한 투자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  

다. (신청 및 첨부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최근 5일 이내 발급한 투자금 유치기관 장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등)  /     ③ 가족관계증명서(동반가족의 경우)  - 상기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신청  /     ④ 법인의 임원, 주주의 경우 자격변경 당시의 법인 임원, 주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해당 법인명의 공문, 재직증명서, 주식지분 확인자료 등)   /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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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