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2(거주비자)_체류_체류기간연장2)_점수제 우수인재 / 부동산,공익사업투자자
3. 점수제에 의한 우수인재 체류기간연장
(2024.6.24 업데이트)
가. 체류기간 연장 대상
-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 외국인 (F-2-7,F-2-7s)
-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 체류자 (F-2-71)
-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방문동거 체류자 (F-1-12)
나. 허가요건 (각종 세부사항은 체류자격 연장 규정 참고)
1) 점수제 우수인재(F-2-7)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점수표 상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인 외국인 중 합산 점수 또는 연간소득 점수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점수를 적용하여 체류기간 차등 부여
합산점수 | 또는 | 연간소득점수 | 체류기간 |
---|---|---|---|
130점 이상 | 또는 | 50점 이상 | 5년 |
120점 ~ 129점 | " | 45점 이상 | 3년 |
110점 ~ 119점 | " | 40점 이상 | 2년 |
80점 ~ 109점 | " | 30점 이하 | 1년 |
※ 한국전 참전 우수인재 : 20점(참전국 우수인재) 가점 처리 및 주체류자격자의 전년도 소득이 1인당 GNI 이하 일지라도 동반가족에 내해 F2-71 부여
③ (유예기간 부여) 취득 점수가 80점 미만일지라도 현재 취업 중인 자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 1년 연장하여 유예기간을 부여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주체류자와 같은 기간동안 F-2-71자격 유지)
④ (연간소득 기준 연장 제한) 합산점수 80점 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실직 상태인 경우 또는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제출하는 경우 각서 * 징구 후 6개월씩 2회 체류기간 연장 허가(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2-71격 유지)하고 3회 째에도 소득요건 미달 시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고 구직(D-10, 최대 1년)으로 자격변경 허용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자격을 부여)
* 각서 : 실직상태 또는 최저임금 이하 소득요건 제출시, 소득요건 미충족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되는 경우 체류기간연장 불허할 수 있음을 안내받음
※ 단, 다음의 경우는 소득이 없을지라도 자격변경 후 해당 기간동안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통 기준에 따라 연장
- 참전국 우수인재 : 3년
- 잠재적 우수인재 (F2-7s)* : 5년
- 상장법인, 유망산업 종사 예정자, 유학인재 등 취업예정자로 고용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1년
* 주체류자가 F-2-7S일 경우, 주체류자의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는 주체류자의 체류기긴과 동알하게 F-2-71자격 유지, 주체류자가' F-2-7S자격으로 5년 경과 후 체류기긴연장 시에는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도 점수제 우수인재의 체류기긴연장 요건에 띠라 심사 진행
⑤ 임신, 출산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체류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거주(F-2)자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주체류자의 체류자격,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연장
⑥ 주체류자(F2-7 , F2-7s)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불허 시 해당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71 또는 F-1-12)의 체류기긴연장 동시 불허
⑦ 체류실태에 따른 체류기간 차등 부여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불임 5】 에 취업하였을 경우 체류 허가 불허(취소)
-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국내 노동시장, 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한 경우 사안에 따라 허가 및 체류기간 별도 부여
2)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자 (F2-71)
① 신청자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요건
- 국내에 합법체류 중일 것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국내 노동시장, 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 취 입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주체류자(우수인재 거주지) 요건
- 점수제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 연간소득이 한국은행이 최근고시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 체류자격 변경 부분의 연간소득 산정 방법에 따름
3)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방문동거 (F1-12)
2)의 요건 중 주체류자 연간소득이 한국은행이 최근고시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인 요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건 충족
=> 연장 심사시 '주체류자 연간소득이 한국은행이 최근고시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2-71 체류자격 변경심사 절차를 진행 가능 ( 단, 기존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체류자격 변경신청으로 변경하여 신청하여야 함)
다. 제줄 서류
1) 점수제 우수인재(F-2-7)
o 기본서류와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 제출
=> 단 점수제 거주 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에서 체류하지 않은 경우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생략 가능
2)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싱닌 자녀로서 거주(F2-71) 또는 방문동거(F1-12) 체류자
o 기본서류와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 제출
=> 단 점수제 거주 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에서 체류하지 않은 경우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생략 가능
라. 체류기간 언장 불허 관련 사항
o 주체류자(F-2-7)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시 해당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71 또는 F1-12)의 체류기간도 연장 불허
o 연장 불허된 사람이 다른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 로 변경 신청 가능
o 다음 요건을 갖춘 주체류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 가능
- 합산점수 80점 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실직 상태인 경우 또는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제출하는 경우 각서* 징구 후 6개월씩 2회 체류기간 연장 허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2-71자격 유지)하고 3 회째에도 소득요건 미달 시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고 구직(D-10, 최대 1 년)으로 자격변경 허용
=> 구직(D-10) 체류자격으로는 최대 1년 체류 가능(추가 연장 불가)
- 구직(D40)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동반(F-3) 체류 자격 변경 허가 가능
=> 동반(F3) 체류자의 최대 체류 만료기간은 주체류자인 구직(D-10)의 체류기간 이내로 함
o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제외 대상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 (처분,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자변) 또는 5년(연장)이 경과된 자
나)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 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범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로 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긴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로부터 5년이내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신청서 접수
(나) 사회통합 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 정보망 (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
=> 참고 : F2-7 (거주 점수제우수인력) 체류자격 및 점수 확인하기
=> 참고 : 점수제우수인재, 동반가족 거주자격연장 확인하기
4. 관광 휴양시설 투자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가. 신청 대상자 : 거주 또는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투자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
나. 허가요건 :
● 투자 기준금액을 잠식하지 아니한 상태로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 (F-2 대상자)
● 미화 10만 불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의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투자를 진행 중일 것 (F-1 대상자)
●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획인된 자
제외 대상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 (처분,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자변) 또는 5년(연장)이 경과된 자
나)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 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범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로 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긴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로부터 5년이내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신청서 접수
(나) 사회통합 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 정보망 (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다. 신청기관 :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회사 발행 회원확인서(신청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된 것일 것) / ③ 해당주택 전입세대 열람내역(미분양주택 투자자에 한함, 읍․면․동장 발행,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인 경우만 유효) / ④ 가족관계 증명서(배우자 또는 미혼자녀의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에 한함) ※ 성년자녀의 경우에는 미혼임을 확인하는 서류 / ⑤ 법인의 임원, 주주의 경우 자격변경 당시의 법인 임원, 주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해당 법인명의 공문, 재직증명서, 주식지분 확인자료 등) /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5.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에 대한 거주(F-2-12)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허가대상) :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투자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배우자, 미혼 자녀
나. (허가요건) 투자 기준금액을 잠식하지 아니한 상태로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 ※ 손익발생형의 경우 투자유치기관의 투자금 운영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자가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않는 한 투자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
다. (신청 및 첨부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최근 5일 이내 발급한 투자금 유치기관 장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등) / ③ 가족관계증명서(동반가족의 경우) - 상기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신청 / ④ 법인의 임원, 주주의 경우 자격변경 당시의 법인 임원, 주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해당 법인명의 공문, 재직증명서, 주식지분 확인자료 등) /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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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결혼이민)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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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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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82 | 윤행정사 | 2024.05.20 | 0 | 4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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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영주)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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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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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동반)_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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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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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04 | 윤행정사 | 2021.12.16 | 1 | 4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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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거주) 해당자 및 세부목차[2024.3.12.업데이트]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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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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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970 | 윤행정사 | 2024.11.12 | 0 | 6970 |
공지사항 |
F1(방문동거)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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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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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250 | 윤행정사 | 2022.09.02 | 0 | 6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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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자(F6-2)로 거주(F2)자격 변경 후 자녀가 성인이 된 자 체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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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2(자녀양육) 사증-공관장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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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국민의배우자) 사증발급- 안내프로그램대상 이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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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국민의배우자) 사증발급-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대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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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우수인재 ( F2-R ) 체류제도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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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거주비자)_체류_점수제우수인재 거주자격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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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거주) 체류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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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