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2(거주비자)_체류_점수제우수인재 거주자격연장

F2(거주)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04-28 11:54
조회
4487

7. 점수제 우수인재의 거주자격 연장


가. 체류기간 연장대상

o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 외국인(F2-7, F2-7s)

o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 체류자(*F2-71)
o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방문동거 체류자(F1-12)

 

나. 허가요건(각종 세부사항은 체류자격 연장규정 참조)

=> 점수제우수인재체류기간 연장 확인하기

1) 점수제 우수인재(F2-7)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점수표 상 배점의 합산 점수가80점 이상인 외국인 중 합산 점수 또는 연간소득 점수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점수를 적용하여 체류기간 차등 부여

점수제우수인재_연장기간


♦ 한국전 참전 우수인재 : 20점(참전국 우수인재) 가점 처리 및 주체류자격자의 전년도 소득이 1인당 GNI 이하 일지라도 동반가족에 대해 F1-71 부여


③ (유예기간 부여) 취득 점수가 80점 미만일지라도 현재 취업 중인 자로 최저임 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 1년 연장하여 유예기간을 부여

③ (연간소득 기준 연장 제한 합산점수 80점 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실직 상태인 경우 또는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제출하는 경우 각서 * 징구 후 6개월씩 2회 체류기간 연장 허가(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2-7 1자격 유지)하고 3회째에도 소득요건 미달 시 체류기간연상을 불허하고 구직 D10, 최대 1년)으로 자격변경 허용(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자격을 부여)

*각서 : 실직상태 또는 최저임금 이하 소득요건 제출시, 소득요건 미충족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되는 겸우 체류기간연장 불허할 수 있음을 안내받음
    단  다음의 경우는 소득이 없을지라도 자격변경 후 해당 기간동안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통 기준에 따라 연상

  1. 참전국 우수인재 : 3년,
  2. 잠재적 우수인재(F2-7S) : 5년
  3. 상장법인• 유망산업 종사 예정자, 유학인재 등 취업예정자로 고용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1년

⑤ 임신, 출산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체류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여 유에기간을 부여하고 거주(F-2)자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주체류자의 체류자격,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연상
⑤ 주체류자(F2-7, F2-7s)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불허 시 해당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71 또는 F1-12)의 체류기간연장 동시 불허

⑤ 체류실태에 따른 체류기간 차등 부여

  • O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붙임 5] 에 취업하였을 경우 체류 허가  불허(취소)
  • O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직종(단순노무 등)에 취업한 경우 사안에 따라 허가 및 체류기간 별도 부여

 

 2) 점수제 우수인제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자(F2-71)

① 신청자(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요건

  • 국내에 합납체류 중일 것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단순 노무, 유흥업 등)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주체류자(우수인재 거주자) 요건

  •  점수제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  연간소득이 한국은행이 최근 고시한 전년도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 체류자격 변경 부분의 연간소득 산정 방납에 따름


3)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방문동거자(F1-12)

   o  2)의 요건 중 '주체류자 연간소득이 1인당 GNI 이상' 요건을 제외 하고 나머지 요건 충족

    => 연장 심사시 '주체류자 연간소득이 1인당 GNI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2-71 체류자격 변경 심사 절차를 진행 가능 (단, 기존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체류자격 변경신청으로 변경하여 신청하여야 함)

다. 제출 서류


1) 점수제 우수인재(F2-7)

o 기본서류와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 제출
   =>  단 점수제 거주 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에서 체류하지 않은 경우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생략 가능


2)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F-71) 또는 방문동거 (F1-12) 체류자

o 기본서류와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 제출
  => 단 점수제 거주 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에서 체류하지 않은 경우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생략 가능


라. 체류기간 연장 불허 관련 사항

o 주체류자(F2-7)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시 해당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71, F1-12)의 체류기간도 연장 불허

o 연장 불허된 사람이 다른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 로 변경 신청 가능

O 다음 요건을 갖춘 주체류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 가능

- 합산점수 80점 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체류기간연상 신청 시 실직 상태인 경우 또는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제출하는 경우 각서* 징구 후 6개월씩 2회 체류기간 연상 허가(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2-기자격 유지)하고 3회 째에도 소득요건 미달 시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고 구직(D10, 최대 1년) 으로 자격변경 허용

   => 구직(D10) 체류자격으로는 최대 1년 체류 가능(추가 연장 불가)

- 구직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동반(F3) 체류 자격 변경 허가 가능

  => 동반(F3) 체류자의 최대 체류 만료기간은 주체류자인 구직(D10)의 체류기간 이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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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