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G-1(기타-난민포함), H-1(관광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G1 난민 기타 자격은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취업도 가능합니다만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매우 한정적 입니다.
그외에 H1 관광취업 역시 상호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득을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H1(관광취업) 사증_공관장발급 심사기준-2023.10.27업데이트
H1(관광취업) 사증_공관장발급 심사기준
[2024.1.2. 업데이트]
가. 협정국가 국민일 것
○ 협정국에서 인정한 난민, 무국적자, 영주권자 등은 협정국의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대상 아님
○ 다음 국가 국민의 경우는 추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뉴질랜드 : 사증 신청 시 6개월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할 것
- 홍 콩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일반 거주자 일 것
- 대 만 : 대만에 호구등록(household registration)이 되어 있을 것
- 미 국 : 고등교육 과정 재학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대학을 졸업할 것
나. 협정국가의 유효한 여권 소지할 것
○ 여권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필요시 주재국 관계기관 조회)
○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여권 또는 영국 해외여권(BNO) 모두 인정
○ 여권 잔여 유효기간은 사증 신청 당시 6개월 이상일 것
- 단, 협정문에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규정된 경우(현재 칠레는 3개월 이상)에는 협정문에 따른 상호주의 적용
※ 여권 및 사증의 유효기간 이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야 하고, 여권의 유효기간 이내에 여권을 재발급 또는 갱신하도록 안내
다. 사증발급 신청시 18세 이상 30세 이하일 것
○ 대만, 포르투칼, 아일랜드, 아르헨티나는 34세 까지 신청 가능, 단, 미국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영국 , 캐나다는 35세 까지 신청 가능
※ 호주, 일본은 협정문에는 18~25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상호협의에 따라 30세 이하로 확대하였으므로 사증발급 신청 시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것을 확인한 경우 사증발급
라. 중대한 범죄경력이 없을 것
○ 주재국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확인하여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증발급 불허
- 다만, 우리나라 국민에게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나라(2018년 기준 호주, 홍콩, 체코, 폴란드)의 국민에게는 범죄경력증명서 요구를 생략하고 재외공관에서 인터뷰 또는 진술서를 통해 사증발급 가능
○ 과거 대한민국 체류 시 국내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규제 여부에 따라 입국 규제가 없을 경우 사증발급
마. 신체 건강할 것
○ 건강검진 결과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재외공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사증발급 불허
- 신체건강 유무는 건강검진 서류로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재외공관장은 필요에 따라 건강검진 병원 지정 가능
- 다만, 주재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건강검진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상호주의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재외공관도 상대국가 국민에게 건강검진 서류 요구를 생략하고 인터뷰로 확인 가능
- 대한민국 내에서 보장이 가능한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건강검진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건강검진 내용은 주재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요구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전염병 등 특정 질병에 대한 검진이 필요할 경우 추가 가능
바. 의료보험 등에 가입할 것
○ 대한민국 체류기간 중 보장액 4,000만원 이상 의료보험 등에 가입 (병원치료와 본국 후송 비용 보장 목적)
※ 보험금 4,000만원 이상 보험가입을 권장하나, 상호주의에 따라 보험증서 제출여부 및 보험 보장액 결정 가능
사. 부양가족 등을 동반하지 않을 것
아. 관광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을 것
○ 협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캐나다, 아일랜드, 스웨덴, 미국의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유경험자에게도 사증발급 가능
- 다만, 협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국가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는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참여 경험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상호주의 적용
O 쿼터 적용을 받는 국가의 경우 관광취업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입국한 자는 관광취업프로그램 비자 재신청 제한 (쿼터 무제한, 프로그램 유경험자 사증발급 가능 국가 국민 제외, )
※ 관광취업 사증 발급 후 미입국으로 인하여 비자가 만료된 경우, 해당국 쿼터가 50% 이상 충분한 여유가 있으면 공관장 재량으로 관광취업 비자 재발급 가능
자. 체재비 등 재정 능력이 있을 것
○ 왕복항공권*과 예금잔고증명서 등 일정기간(3개월) 체류할 수 있는 경비** 소지 입증서류
* 왕복항공권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예치한 사람은 발급 가능
** 협정국별 요구하는 체류비 금액량은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한화 기준으로 300만원 이상의 경비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
차. 관광이 주된 목적일 것
○ (기 준) 취업 또는 학업활동에 전념하거나 취재, 정치활동 등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사증발급 제한
○ 취업활동 기준 :
- 상대 국가에서 우리국민 대상 취업 기간을 변동한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동일하게 취업기간을 변동하되 1주당 최대 취업 가능시간은 25시간 이내로 함
O 캐나다 : H-1체류기간 / 40시간(1주당) / 2080시간 (40시간*52주) 추가
《 국가별 취업기간 》 및 《학업기준》 기타사항 =>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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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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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 허가대상 국가 일람표(2022.9.2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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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면제(B1) 활동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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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활동 범위(취업기준/학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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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및 전담직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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