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G,H-TYPE [ 난민,기타,관광취업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G-1(기타-난민포함), H-1(관광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G1 난민 기타 자격은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취업도 가능합니다만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매우 한정적 입니다.

그외에 H1 관광취업 역시 상호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득을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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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H1(관광취업) 사증_공관장발급 심사기준-2023.10.27업데이트

H1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9:16
조회
3264

H1(관광취업) 사증_공관장발급 심사기준

[2024.1.2. 업데이트]

가. 협정국가 국민일 것

○ 협정국에서 인정한 난민, 무국적자, 영주권자 등은 협정국의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대상 아님

○ 다음 국가 국민의 경우는 추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뉴질랜드 : 사증 신청 시 6개월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할 것

   -  홍 콩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일반 거주자 일 것

   - 대 만 : 대만에 호구등록(household registration)이 되어 있을 것

   - 미 국 : 고등교육 과정 재학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대학을 졸업할 것

나. 협정국가의 유효한 여권 소지할 것

○ 여권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필요시 주재국 관계기관 조회)

○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여권 또는 영국 해외여권(BNO) 모두 인정

○ 여권 잔여 유효기간은 사증 신청 당시 6개월 이상일 것

   - 단, 협정문에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규정된 경우(현재 칠레는 3개월 이상)에는 협정문에 따른 상호주의 적용

   ※ 여권 및 사증의 유효기간 이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야 하고, 여권의 유효기간 이내에 여권을 재발급 또는 갱신하도록 안내

 

 

다. 사증발급 신청시 18세 이상 30세 이하일 것

○ 대만, 포르투칼, 아일랜드, 아르헨티나는 34세 까지 신청 가능, 단, 미국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영국 , 캐나다는 35세 까지 신청 가능

   ※ 호주, 일본은 협정문에는 18~25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상호협의에 따라 30세 이하로 확대하였으므로 사증발급 신청 시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것을 확인한 경우 사증발급

 

라. 중대한 범죄경력이 없을 것

○ 주재국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확인하여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증발급 불허

   - 다만, 우리나라 국민에게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나라(2018년 기준 호주, 홍콩, 체코, 폴란드)의 국민에게는 범죄경력증명서 요구를 생략하고 재외공관에서 인터뷰 또는 진술서를 통해 사증발급 가능

○ 과거 대한민국 체류 시 국내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규제 여부에 따라 입국 규제가 없을 경우 사증발급

마. 신체 건강할 것

○ 건강검진 결과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재외공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사증발급 불허

   - 신체건강 유무는 건강검진 서류로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재외공관장은 필요에 따라 건강검진 병원 지정 가능

   - 다만, 주재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건강검진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상호주의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재외공관도 상대국가 국민에게 건강검진 서류 요구를 생략하고 인터뷰로 확인 가능

   - 대한민국 내에서 보장이 가능한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건강검진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건강검진 내용은 주재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요구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전염병 등 특정 질병에 대한 검진이 필요할 경우 추가 가능

바. 의료보험 등에 가입할 것

○ 대한민국 체류기간 중 보장액 4,000만원 이상 의료보험 등에 가입  (병원치료와 본국 후송 비용 보장 목적)    

   ※ 보험금 4,000만원 이상 보험가입을 권장하나, 상호주의에 따라 보험증서 제출여부 및 보험 보장액 결정 가능

사. 부양가족 등을 동반하지 않을 것

 

 

아. 관광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을 것

○ 협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캐나다, 아일랜드, 스웨덴, 미국의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유경험자에게도 사증발급 가능

   - 다만, 협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국가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는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참여 경험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상호주의 적용

O 쿼터 적용을 받는 국가의 경우 관광취업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입국한 자는 관광취업프로그램 비자 재신청 제한  (쿼터 무제한, 프로그램 유경험자 사증발급 가능 국가 국민 제외, )

※ 관광취업 사증 발급 후 미입국으로 인하여 비자가 만료된 경우, 해당국 쿼터가 50% 이상 충분한 여유가 있으면 공관장 재량으로 관광취업 비자 재발급 가능

 

 

 

자. 체재비 등 재정 능력이 있을 것

○ 왕복항공권*과 예금잔고증명서 등 일정기간(3개월) 체류할 수 있는 경비** 소지 입증서류

    * 왕복항공권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예치한 사람은 발급 가능

    ** 협정국별 요구하는 체류비 금액량은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한화 기준으로 300만원 이상의 경비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

차. 관광이 주된 목적일 것

○ (기 준) 취업 또는 학업활동에 전념하거나 취재, 정치활동 등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사증발급 제한

○ 취업활동 기준 :  

   - 상대 국가에서 우리국민 대상 취업 기간을 변동한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동일하게 취업기간을 변동하되 1주당 최대 취업 가능시간은 25시간 이내로 함

H1-관광취업-국가별취업기간

                         O 캐나다   :  H-1체류기간  / 40시간(1주당)  / 2080시간 (40시간*52주) 추가             

《 국가별 취업기간 》  및  《학업기준》 기타사항  =>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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