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G,H-TYPE [ 난민,기타,관광취업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G-1(기타-난민포함), H-1(관광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G1 난민 기타 자격은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취업도 가능합니다만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매우 한정적 입니다.

그외에 H1 관광취업 역시 상호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득을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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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H1(관광취업) 활동 범위(취업기준/학업기준)

H1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8:55
조회
5676

H1(관광취업) 활동 기준 범위

♦ (기준)

관광이 주된 목적이어야 하며, 취업 또는 학업활동에 전념하거나 취재, 정치활동 등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활동은 금지됨


♦  취업취업활동 기준  

- 상대 국가에서 우리국민 대상 취업 기간을 변동한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동일하게 취업기간을 변동하되 1주당 최대 취업 가능시간은 25시간 이내로 함 《 국가별 취업기간 》

 


협정체결 국 가

취업 기간

최대 취입 가능 시간

1주당

최대

O 이스라엘

3 개월

25 시간

300시간(25시간 x 12 주)

O 호주*, 이탈리아, 벨기에

6 개월

25 시간

625시간(25 시간 x 25 주)

O 덴마크*

9 개월

25 시간

950시간(25 시간 x 38 주)

O 캐나다

H-1 체류기간

40 시간

2,080시간(40시간 * 52주

O 그 외 국가**

H-1 체류기간

25 시간

1300시간(25시간 x 52주)


 

- 취업형태 : 계약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무관  

- 취업 제한 직종 (E-1 ~ E-7자격)

   ‣ 접객원, 무용수, 가수, 악사, 곡예사 등 유흥접객업소에 종사 직종 (E-6)

   ‣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 직종(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종사, 회화강사 등)과 E-7(특정활동) 직종에 해당하는 직종

   ‣ 사행행위나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는 업종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  
  •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  
  • ○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제2013-52호, 2013. 8. 13.)
  •      1. 시설형태  :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      2. 설비유형  :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  학업활동 기준  

 -  상대 국가에서 우리국민 대상 학업기간을 변동한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동일하게 변동

《 국가별 학업기간 》  :

   ❍ 호 주 : 4개월  /  ❍ 캐나다, 아일랜드, 덴마크, 홍콩,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벨기에, 뉴질랜드 : 6개월  /  ❍ 그 외 국가 : H-1 체류기간  

- 학업형태 : 학원수강, 어학연수 등 학업 활동

 - 제한 학업 형태   

    ‣ D-2(유학)활동에 해당하는 정규 학업과정  

    ‣ 외국어 교육 보조 활동을 겸하면서 행하는 학업

      예시) 관광취업 외국인이 학원에서 한국어를 학습할 때 한국인과 외국어 회화과정을 포함한 경우 외국인의 자신의 한국어 학습이 아닌 한국인에 대한 회화강사 활동(회화지도 체류자격 필요)에 해당되기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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