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E5(전문직업)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1 17:41
조회
4084
E-5 (전문직업) 활동범위 :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문업무 종사
해당자:
●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아래 해당자
- 국토해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항공기조종사
- 최신의학 및 첨단의술 보유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아 다음 의료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 ♦ 의료법인 / ♦ 비영리법인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개설한 의료기관
- 국내의 의(치)과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부속병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등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연수하는 자
-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남북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가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의 목적으로 초청하는 관광선 운항에 필요한 선박 등의 필수전문인력
-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장 등 선박 운항의 필수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5년
전자사증 => 발급대상, 신청방법등 => 참조하기 1) / 수수료, 발급확인서 => 참조하기 2)
세부목차
해당자:
●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아래 해당자
- 국토해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항공기조종사
- 최신의학 및 첨단의술 보유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아 다음 의료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 ♦ 의료법인 / ♦ 비영리법인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개설한 의료기관
- 국내의 의(치)과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부속병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등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연수하는 자
-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남북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가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의 목적으로 초청하는 관광선 운항에 필요한 선박 등의 필수전문인력
-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장 등 선박 운항의 필수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5년
전자사증 => 발급대상, 신청방법등 => 참조하기 1) / 수수료, 발급확인서 => 참조하기 2)
세부목차
전체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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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221230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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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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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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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전문취업)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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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전문취업)_체류_근무처변경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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