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 복잡한 조건과 절차, 필요서류 확인
✔ 빠르게 핵심만 확인, 추가 질문 가능
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E5(전문직업)_체류_근무처변경추가
E-5 (전문직업) 근무처의 변경․추가
1.‘10.11.15.부 사후 신고제로 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허가를 사후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법무부고시 제11-510》
가. 자격요건
전문직업(E-5)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
나. 신고절차 등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대리인의 신고 허용)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다만, 신고기한 임박 등 긴급한 경우에는 FAX로 선 접수하고 조속히 방문하여 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를 하도록 안내)
다. 제출서류
①근무처변경‧추가 신고서[별지 제38호의3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사업자등록증
③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④고용계약서
⑤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서, 기술도입계약서(또는 용역거래인증서) 또는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 등
※ 근무처 변경 시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 필요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공지사항 |
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admin
|
2025.10.14
|
추천 0
|
조회 13883
|
admin | 2025.10.14 | 0 | 13883 |
| 공지사항 |
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51031업데이트)
윤행정사
|
2025.11.03
|
추천 1
|
조회 15496
|
윤행정사 | 2025.11.03 | 1 | 15496 |
| 공지사항 |
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
2024.01.24
|
추천 0
|
조회 9634
|
윤행정사 | 2024.01.24 | 0 | 9634 |
| 공지사항 |
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6.03.14
|
추천 0
|
조회 12562
|
윤행정사 | 2026.03.14 | 0 | 12562 |
| 공지사항 |
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7257
|
윤행정사 | 2020.06.10 | 0 | 7257 |
| 공지사항 |
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5.10.21
|
추천 0
|
조회 8257
|
윤행정사 | 2025.10.21 | 0 | 8257 |
| 공지사항 |
E4(기술지도)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8768
|
윤행정사 | 2020.06.10 | 0 | 8768 |
| 공지사항 |
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4.08.01
|
추천 0
|
조회 7588
|
윤행정사 | 2024.08.01 | 0 | 7588 |
| 공지사항 |
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
2023.08.21
|
추천 0
|
조회 8797
|
윤행정사 | 2023.08.21 | 0 | 8797 |
| 공지사항 |
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7252
|
윤행정사 | 2020.06.10 | 0 | 7252 |
| 102 |
E-7-4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체류관리 매뉴얼 (2026.01.30.기준)
admin
|
2026.03.14
|
추천 0
|
조회 662
|
admin | 2026.03.14 | 0 | 662 |
| 101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
admin
|
2026.03.14
|
추천 0
|
조회 284
|
admin | 2026.03.14 | 0 | 284 |
| 100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도축원 s7302)
admin
|
2026.01.28
|
추천 0
|
조회 504
|
admin | 2026.01.28 | 0 | 504 |
| 99 |
건설업 비숙련 외국인력(E-9) 업무수행가능 범위
admin
|
2025.11.03
|
추천 0
|
조회 677
|
admin | 2025.11.03 | 0 | 677 |
| 98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admin
|
2025.11.07
|
추천 0
|
조회 1507
|
admin | 2025.11.07 | 0 | 1507 |
| 97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요양보호사(42111)
admin
|
2024.08.01
|
추천 0
|
조회 1716
|
admin | 2024.08.01 | 0 | 1716 |
| 96 |
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admin
|
2025.10.14
|
추천 0
|
조회 3520
|
admin | 2025.10.14 | 0 | 3520 |
| 95 |
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admin
|
2025.09.11
|
추천 0
|
조회 4375
|
admin | 2025.09.11 | 0 | 4375 |
| 94 |
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admin
|
2022.04.22
|
추천 0
|
조회 2571
|
admin | 2022.04.22 | 0 | 2571 |
| 93 |
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admin
|
2022.04.22
|
추천 0
|
조회 2864
|
admin | 2022.04.22 | 0 | 28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