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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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전문직업)_체류_체류자격변경

E5(전문직업)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1 17:54
조회
4001

체류자격 변경 허가

1. 유학(D-2), 구직(D-10) ➠ 전문직업(E-5)자격으로의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고용계약서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허가증이나 등록증(특정사업 허가·등록 업체인 경우) 등

④ 학위증 사본 및 자격증 사본

⑤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

 

 

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3.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자격 소지자  

나. 허가분야 :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사업자등록증 ③학위증(원본 및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④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⑤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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