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사증 제도] 2)수수료/심사/발급확인서/발급확인시스템

E1(교수)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23:06
조회
1588

[전자사증 제도] 

5.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

가. 납부대상 :    외국인 본인 또는 초청기업(대리인)  

나. 납부액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1조(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 수수료)에 따라 부과(해당 체류자격별로 수수료 액수가 화면에 자동표출) ♦업무처리비용(전자결제 이용수수료) 별도 부과 - 「전자정부법」제9조5항(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규정에 따라 수수료 이외에 전자결제 이용수수료(3.3%) 부과  

다. 납부 및 환불 절차 (납부) 해외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로 각 국가 및 사증종류(단·복수)별 해당금액을 미화(US$)로 전자결제 (환불) 본부 접수 전에는 신청을 취소하고 수수료 환불 가능(접수 이후에는 환불 불가)

 

 

6. 심사 진행사항 및 결과 통보

가. 통보 내용  :   전자사증 발급 심사 상황 및 발급 여부 등을 신청자(대리인 포함)에게 통보

나. 통보 방법 :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하여 진행 상황 제공  /  접수 및 발급 완료시에는 문자(SMS) 및 이메일로 통보

 

7. 전자사증 발급확인서 출력  

:   “전자사증 발급확인서”는 법무부장관이 전자사증을 발급하였음을 확인해 주는 문서로 “사증” 자체를 의미하지 않음  

 

가. 전자사증 발급확인서

● 전자사증 발급확인서를 소지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심사 시 심사관에게 제시하여야 함

● 특히,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국가에서 출국시 또는 항공사에 전자사증 발급 소명 자료로 활용  

나. 출력 방법 등

● (출력가능 시점) 전자사증 발급을 허가(통보) 받은 후 부터 출력 가능

●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에 접속하여 직접 출력 - 외국인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직접 출력하고, 초청기업이 대리신청한 경우에는 초청기업 또는 해당 외국인이 출력

   ※ 초청기업이 대리 신청한 경우 해당 외국인이 출력하는 방법  :  

    ① 휴넷(www.visa.go.kr)에 접속 (회원가입 필요없음) =>   ② 휴넷 메인 화면 “전자사증 발급 확인서 출력 메뉴” 클릭  =>   ③ 초청자로부터 통보받은 전자사증번호, 초청자 사업자등록번호, 여권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출력

●출력 제한

   - 전자사증발급 확인서 출력횟수는 1회로 제한하고 전자사증으로 입국한 이후에는 출력 불가

   - 분실 등으로 재출력이 필요한 경우, 초청자 또는 해당 외국인이 휴넷을 통하여 출력제한 해제 요청

     ※ 본부담당자는 해제 요청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출력 제한 해제

 


8. 전자사증 발급 확인 시스템

   “전자사증 발급 확인 시스템”은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입국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운수업자가 직접 외국인의 전자사증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비자포털 (www.visa.go.kr)에 구축한 시스템  

   가. 이용 대상  :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사 등 운수업자  

   나. 확인 요령  :  

  •  (이용계정 부여) 본부에서 운수업자에게 이용 계정 부여    ※ 운수업자는 항공사운영협의회 등을 통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를 거쳐 본부에 계정 신청  
  •  (전자사증 발급확인) 대한민국비자포털 (www.visa.go.kr)에서 발급 확인    - 이용 계정을 부여받은 운수업자가 대한민국비자포털 (www.visa.go.kr)에 로그인 > 전자사증발급확인 메뉴 클릭 > 사증번호,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력 > 방법으로 조회 - 확인내용 : 전자사증 발급 여부, 사증종류, 사증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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