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한국 귀화를 위한 국적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사례를 소개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국적회복 관련한 사례를 올려 봅니다.
한국 국적에 있어서 국적취득과 국적회복은 전혀 다른 내요의 업무 입니다.
국적 취득과 국적 회복의 구분
국적회복은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인이 된 경우 그 회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
국적취득은 한국 국민이었던적이 없는 외국인에 해당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과 관련된 요건, 국적회복 불허 대상자, 필요 서류등은 다음 게시판에 정리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은 위 국적회복 관련 신청자의 국적회복신청을 해당 기관에서 접수를 거부한 사건에 대하여 접수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 사례 입니다.
국적회복허가신청수리의무이행청구
[사건 03-02886, 2003.8.11, 법무부]
【주문】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3년 1월경 국적회복허가신청에 따른 접수 및 심사의무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구외 조○○와 혼인하여 1996. 2. 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국적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였던 자로서,
2003년 1월경 국적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조○○와 위장결혼을 하여 국적법 제9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적회복허가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로서 동조제2항의 각호가 규정하는 국적회복불허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한 접수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조○○와 정상적으로 결혼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6월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한 자로서, 1996년 8월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적회복절차를 밟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의 남편인 조○○가 건축일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의 출장이 잦아 기회를 놓쳤고, 이후 위 조○○와 연락이 끊겨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이러한 상황하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나 친족이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 접수조차 거부하였는 바, 청구인은 대한민국 호적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청구외 조○○와 혼인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신청의 근거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을 접수하여 심사를 이행해야 한다.
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국적회복허가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혼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국적법이 정한 사유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 혼인이라 함은 정상적인 혼인만을 의미하고 위장혼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결혼 후 7년 동안 남편인 청구외 조○○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혼인은 정상적인 혼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국적법 제9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적회복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이후인 1996. 9. 10. 남편인 청구외 조○○와 동거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1996. 12. 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국적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국적회복불허대상자에 해당되어 국적회복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국적회복허가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생략
(2) 살피건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구 국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적이 없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6월내에 그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외국인으로서 ①대한민국의 국민의 처가 된 자, ②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한 자, ③귀화한 자에 해당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에 의하면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그 외국의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 때 등의 사유에 해당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고,
국적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나,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심사한 후 ①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②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③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④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을 종합해 보면
국적회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적회복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호적등본?제적등본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신원진술서 등)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가 국적회복허가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위 법령 소정의 형식적(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하고 이후 실체적 내용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령상 명백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년 1월경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범죄자로서 국적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국적회복불허대상자에 해당되어 허가할 수 없다는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였으니, 동 허가신청이 실체적으로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수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절차적 신청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혼인이 정상적인 혼인이라 볼 수 없어 국적법상의 국적회복허가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국적회복허가 여부에 대한 실체적 심사시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지는 점, 관련법령상 국적회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적회복허가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밖의 허가신청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해석
청구인이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범죄자로서 국적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국적회복불허대상자에 해당되어 허가할 수 없다는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였으니, 동 허가신청이 실체적으로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수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절차적 신청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는 나중에 실제 심사를 한 후 불허가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예 처음부터 접수를 받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위법한 행위로 본 듯 합니다.
다만 이 사안은 이러한 접수거부처분 취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접수 후에 국적회복 불허가 처분을 내릴 경우에는 좀 다르게 볼 수지가 있어 이겼다고 마냥 좋아할 사항은 아닌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