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취득(귀화) 상실 회복 메뉴얼 게시판

한국 체류 외국인의 한국국적 취득(귀화) 및 한국국적의 상실, 회복에 대한 메뉴얼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한국 국적으로 귀화 신청과 관련한 평가, 귀화 허가후 절자 와 기존 한국인이 외국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글드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내용은 하단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11귀화 신청자에 대한 평가(종합평가,면접심사)
10외국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 및 한국국적 보유의사 신고
9복수국적자 국적선택의무
8귀화 허가 후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필요 서류
7한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국적상실,재취득
6국적회복_허가 신청
5특별귀화(국민의자녀,국익기여)
4간이귀화2_국민의 배우자
3간이귀화1_국민의자녀인 외국인
2일반 귀화신청 및 자녀의 수반 취득
1출생 또는 인지 에 의한 국적 취득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 ai의 추측, 환각 없이 실제 자료 근거 기반 답변
✔ 복잡한 조건과 절차, 필요서류 확인
✔ 빠르게 핵심만 확인, 추가 질문 가능
💬 윤행정사 비자 AI 상담 지금 해보기

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국적회복_허가 신청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6-12 20:19
조회
2345

■ 국적회복허가 신청 대상

1.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  복수국적자이었으나 2010. 5. 3. 이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된 자
    • -  복수국적자이었였으나, 2010.5.4. 이후에 국적선택기간이 지나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우리 국적이 상실된 자
    • -  복수국적자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 -  귀화 또는 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2010.6.30.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 하지 아니한 자)
    • -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1998. 6. 13.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 국적회복허가 제한 대상

2.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적회복허가 신청 첨부서류

1. 국적회복허가신청서 및 컬러사진 3.5*4.5 1매 

2. 국적회복 진술서

3.  외국여권 사본

4.  본인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단 신청인이 출생당시 국민이었거나 후천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었다는 기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2008.01.01. 이전에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된 사람은 제적등본, 이후에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된 사람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5.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예 : 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호적부 또는 호적등본(대만, 일본) 등)

6.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60세 이상인자,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 등은 면제)

7.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子)가 있을 때에는 그 자(子)의 여권사본과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8. 회복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9. 회복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래 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10.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11.  수수료(20만원)

 

국적회복허가신청,  국적회복 진술서, 가족관계 통보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국적회복허가 후 유의사항

  •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 다만,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① 우수인재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②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③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 ②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또는 외국인등록)를 한 다음에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여 회복허가를 받은 이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전체 1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1
귀화 신청자에 대한 평가(종합평가,면접심사)
admin | 2020.06.23 | 추천 0 | 조회 3065
admin 2020.06.23 0 3065
10
외국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 및 한국국적 보유의사 신고
admin | 2020.06.23 | 추천 0 | 조회 2125
admin 2020.06.23 0 2125
9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의무
admin | 2021.11.09 | 추천 0 | 조회 2513
admin 2021.11.09 0 2513
8
귀화 허가 후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필요 서류(가족관계통보서 및 작성방법 둥)
admin | 2022.09.03 | 추천 0 | 조회 11430
admin 2022.09.03 0 11430
7
한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국적상실,재취득
admin | 2021.11.09 | 추천 0 | 조회 2803
admin 2021.11.09 0 2803
6
국적회복_허가 신청
admin | 2023.04.17 | 추천 0 | 조회 2345
admin 2023.04.17 0 2345
5
특별귀화(국민의자녀,국익기여)
admin | 2020.06.23 | 추천 0 | 조회 1540
admin 2020.06.23 0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