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체류 외국인의 한국국적 취득(귀화) 및 한국국적의 상실, 회복에 대한 메뉴얼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한국 국적으로 귀화 신청과 관련한 평가, 귀화 허가후 절자 와 기존 한국인이 외국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글드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내용은 하단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11 | 귀화 신청자에 대한 평가(종합평가,면접심사) |
10 | 외국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 및 한국국적 보유의사 신고 |
9 |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의무 |
8 | 귀화 허가 후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필요 서류 |
7 | 한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국적상실,재취득 |
6 | 국적회복_허가 신청 |
5 | 특별귀화(국민의자녀,국익기여) |
4 | 간이귀화2_국민의 배우자 |
3 | 간이귀화1_국민의자녀인 외국인 |
2 | 일반 귀화신청 및 자녀의 수반 취득 |
1 | 출생 또는 인지 에 의한 국적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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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국적회복_허가 신청
■ 국적회복허가 신청 대상
1.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 복수국적자이었으나 2010. 5. 3. 이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된 자
- - 복수국적자이었였으나, 2010.5.4. 이후에 국적선택기간이 지나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우리 국적이 상실된 자
- - 복수국적자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 - 귀화 또는 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2010.6.30.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 하지 아니한 자)
- -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1998. 6. 13.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 국적회복허가 제한 대상
2.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적회복허가 신청 첨부서류
1. 국적회복허가신청서 및 컬러사진 3.5*4.5 1매
2. 국적회복 진술서
3. 외국여권 사본
4. 본인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단 신청인이 출생당시 국민이었거나 후천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었다는 기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2008.01.01. 이전에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된 사람은 제적등본, 이후에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된 사람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5.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예 : 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호적부 또는 호적등본(대만, 일본) 등)
6.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60세 이상인자,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 등은 면제)
7.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子)가 있을 때에는 그 자(子)의 여권사본과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8. 회복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9. 회복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래 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10.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11. 수수료(20만원)
국적회복허가신청, 국적회복 진술서, 가족관계 통보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국적회복허가 후 유의사항
-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 다만,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① 우수인재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②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③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 ②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또는 외국인등록)를 한 다음에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여 회복허가를 받은 이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11 |
귀화 신청자에 대한 평가(종합평가,면접심사)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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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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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85 | admin | 2020.06.23 | 0 | 2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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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 및 한국국적 보유의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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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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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67 | admin | 2020.06.23 | 0 | 1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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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국적선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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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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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12 | admin | 2021.11.09 | 0 | 1712 |
8 |
귀화 허가 후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필요 서류(가족관계통보서 및 작성방법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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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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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916 | admin | 2022.09.03 | 0 | 7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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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국적상실,재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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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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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01 | admin | 2021.11.09 | 0 |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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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_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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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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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38 | admin | 2023.04.17 | 0 | 1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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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귀화(국민의자녀,국익기여)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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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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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66 | admin | 2020.06.23 | 0 | 9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