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분들의 부동산도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소유하던 부동산이 만약 한국에서 사망할 경우 상속을 물어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사망하면 , 그 상속 순위나 방법은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외국인의 상속은 아래와 같은 국제사법에 따릅니다.
국제사법
제49조(상속)
①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법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제50조(유언)
①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는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③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한다.
1.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2.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
3. 유언당시 행위지법
4.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다만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할 경우 위와 같이 본국법에 의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 지면 그 부동산의 등기는 한국 등기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등기방법과 서류에 대하여서는 다음 법원등기선례를 참조하면 좋을 듯 합니다.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제정 2020. 6. 4.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2호, 시행 ]
(출처 :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제정 2020. 6. 4.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2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로는 본국(피상속인)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나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는 본국(피상속인)에 이에 관한 증명제도가 있다면 그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본국(피상속인)에 이에 관한 증명제도가 없다면 각 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와 함께
“등기신청인 외에 다른 상속인은 없다”는 내용의 본국(상속인) 공증인[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본국(상속인) 공증담당영사 포함]의 인증을 받은 상속인 전원의 선서진술서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선서진술서의 경우, 본국(상속인) 공증인 제도 또는 본국(상속인) 영사 제도상으로 선서진술서 제공의 업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20. 06. 04. 부동산등기과-1375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9. 8.자 94마1374 결정
참조선례 : 등기선례 7-164(출처 :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제정 2020. 6. 4.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2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외국인의 사망 시 해당 외국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상속에 대하여 일반적인 원칙론과 세부 서류 등에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