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부동산구입신고의무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구입 방법 , 서류, 신고 의무사항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와 각족 신고할 내용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한국에서는 별도의 신고나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해당 외국인이 장기 비자와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단기 방문하여 정식 등록이 안된 경우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 인지 아닌지 여부도 중요합니다만 이 글에서는외국인 부동산 구입 서류 중에서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에 한정해서 정리 합니다.

1. 단기 방문 외국인 경우.

단기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우선 신청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등의 기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한국에 단기방문자로써 외국인등록이 안된 상태 이기 떄문에 추가적으로 여권과 자신의 본국의 증명서가 별도로 필요 합니다.

또한 단기 방문자가 부동산을 취득 할 때에는 한국의 부동산 관련 법규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에 대한 상담이 필요 합니다.

이와 관련된 글은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외국인등록 한 경우.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으므로

외국인 부동산 구입 서류에 있어서 신규로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기방문자와 마찬가지로 여권과 본국의 국적 증명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외국인등록증 역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시 신고 의무

한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자유화 되어 있으므로 자유롭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 관련법상 한국 토지를 취득할 떄에는 취득한 후 별도의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법규즐은 크게 보아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1) 외국인토지법과 2)외국인투자촉진법, 그리고 3)외국환거래법 이 있습니다.

앞세서 설명한 토지를 취득할 때에 신고의무는 외국인토지법 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번 외국인 토지법은 외국국적 개인, 외국법인, 외국인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국내 법인(※ 영주권자 제외) 을 대상으로 하며

2)번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국적 개인, 외국법인(※ 영주권자 포함)을 대상으로 그리고

3)번 외국환거래법은 그 대상이 조금다릅니다. 위의 2)번(외투촉진법)은 국내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외국 영주권자의 경우 아직 한국 국민이나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부동산취득 신고대상에선 제외 됩니다.

각각의 법률에 대상과 요건이 다르므로 여기서는 생략 합니다.

한가지만 짚고 넘어간다면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한국내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반드시 외국인 토지 구입 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물을 구입 할 경우에도 건물에 따른 토지의 지분이 포함 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하여 역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아파트와 같이 건물 거래시 토지 지분이 함께 거래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