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부동산거래

외국인 재외동포 (한국국적자)의 부동산 거래

아직 한국국적을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외국에 여주권 등으로 장기 거누하는 재외 동표분들이 한국 부동산의 거래 (매수 또는 매도) 하는 것이 일반 외국인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일반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나 매도 관련 거래 글은 지난번 몃번의 글에서 정리했으므로 이번에는 재외동포에 관련하여 정리해 봅니다.

관련 글 [ 외국인, 재외동포 소유 한국 부동산 매도 절차 및 서류 ] 확인하기

주의할 것은 재외 동포와 재외국민의 차이점 입니다.

재외국민은 한국국적을 위지하며 임시로 외국에 장기, 단기 로 체류하는 한국국민 입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은 이러한 토지취득 신고등의 규정에서 예외가 되어 한국 국민과 같은 절차로 진행 됩니다. 다만 현재 외국에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를 위한 위임장이나 매도용 인감증명서등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취득이나 시민권 취득 등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된 한국인 또는 그 후손(2~4대) 입니다. 세부적인 법적 용어들은 생략하고 일반적인 구분으로 정리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진행 합니다.

또한 재외 동포의 경우에도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F4 보유 자격자는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1. 재외동포의 부동산 취득 (매수)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국적동포는 상속·경매, 관계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나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 합병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2. 한국 국적일 때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계속 보유 신고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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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의 토지 취득 사전 허가

외국국적동포가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2)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생태·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다만, 다른 조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위 해당 지역에 포함되었으나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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