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매매 절차와 경매로 부동산 매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인 매매뿐 아니라 법원 경매등을 통하여서도 입찰하여 낙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와 같이, 경매로 토지를 낙찰 받은 경우에도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단기 거주자는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교부받아야합니다. 1. […]

외국인부동산거래

외국인 재외동포 (한국국적자)의 부동산 거래

아직 한국국적을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외국에 여주권 등으로 장기 거누하는 재외 동표분들이 한국 부동산의 거래 (매수 또는 매도) 하는 것이 일반 외국인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일반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나 매도 관련 거래 글은 지난번 몃번의 글에서 정리했으므로 이번에는 재외동포에 관련하여 정리해 봅니다. 관련 글 [ 외국인, 재외동포 소유 한국 부동산 매도 절차 및 서류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과 등록증명서 발급

부동산 거래 후 등기를 할 때에 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 번호를 사용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사용 합니다. 그러나 단체이긴 하지만 법원에 등기가 안된 임의단체는 그런 번호가 없어서 번호를 부여해 주는 제도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제도 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단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라고도 합니다. 이와 관련 법조문 (정확히는 법이 아닌 규정 조문) 중심으로 서식과 함께 알아 보고자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외국인 기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신청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보통 부동산 등기를 할 때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본으로 하여 기재 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아닌 일부 단체(종중, 종교단체, 기타 단체)도 외국인도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를 먼저 받아서 그 번호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법인 아닌 단체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규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