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주로 법률 자체 조문 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상 각종 별표와 별지 서식등 참고용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개인적인 업무상 참고 자료를 기재 하므로 작성 시점과 활용시점의 경과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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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 자료 (부동산거래신고법)
외국인 부동산 거래 (매도, 매수 ) 관련 신고 법령 정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외되는 3조1항 각호의 계약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외국인등이 상속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환매권의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건물의 신,증,개,재축)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서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등 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
: 취득 원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나.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라.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바.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하는 경우
: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토지 취득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② __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__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__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제출된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확인증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외국인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서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1. 신고서 또는 신청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등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
2. 신고서 또는 신청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등의 신분증명서 사본
⑤__신고ㆍ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__대행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별지 6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서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는 하단에서 다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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