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기계설비를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수입국의 현지 인력을 한국에 입국시켜 관련 설비 제작이나 유지보수 교육을 하려고 한국에 입국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유료상담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자문서를 제출하여드렸는데요, 그중의 일부를 올려 봅니다.
목차
□ 한국에 취업활동 또는 회사 연수활동이 가능한 비자
1. 단기 상용 비자 (C4 VISA)
상용목적의 한국 단기 방문 비자로 90일 미만 체류 계획에 따른 단기 비자.
초청 대상자 : 수입기계 등의 설치 ․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 ․ 감독 등 각종 용역제공계약, 구매계약, 사업수주 계약 등에 의해 국내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 보수성경비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지급받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자도 포함
=> 회사 외국인 연수생 필요성에 따라 단기는 부적격으로 제외
단기상용 C4 비자 관련 내용 바로가기
C4(단기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2023.5.26.업데이트)
2. 기술 연수비자 (D3 VISA)
한국기업이 해외 직접투자를 통하여 현지법인 또는 현지 지사를 설립하거나, 해외 기업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10만불 이상의 기술도입 또는 50만불 이상의 플랜트를 수입하는 경우 그 해외 기업에 근무하는 생산직 사원이 한국 수출기업에 연수를 올 수 있는 자격
=> 현지 법인관련 증명서, 현지 외국인 근로자의 재직증명서, 기술 도입계약, 수출계약등의 요건 충족이 될 경우 초청 가능으로 세부 검토 필요
3. 특정활동 비자(E7 VISA)
법무부에서 지정한 특정한 활동(관리자, 전문가, 기능직등) 에 해당 되는 경우 각각의 활동에 맞는 외국인의 자격요건과 한국회사의 자격요건이 맞는 경우 한국에서 장기 취업할 수 있는 자격
=> 특정 분야에 해당하는 한국 기업측의 고용의 필요성 및 기타 요건과 외국인의 해당 분야 학력 경력등 자격요건에 맞는 경우 세부 검토 필요
4. 비전문 취업비자 (E9 VISA)
한국의 고용노동부와 외국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현지 선발 후 한국에 일괄 입국하여 기 외국인 근로자 신청 회사들에게 인력을 배분하는 방식의 제조업, 농축산어업등 단순노무 활동 비자
=> 특정인을 지정하여 고용할 수 없는 문제로 해당사항 없어 제외
5. 중국등 동포비자 (H2, F4)
중국 및 중앙아시아(**스탄), 러시아 등 기타 해외 한국 동포 및 그 자손에게 주어지는 자격으로 일부 취업이 허용되는 자격
=> 상담자문 회사는 현지인이 해외동포 및 그 자손과는 관계 없으므로 검토 대상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