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태국인간 국제결혼과 결혼비자(F6 비자) 위한 혼인 신고 절차
태국에서의 혼인 신고 절차:
- 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태국에 가서 혼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음.
- 타국과 달리, 태국에서는 한국 대사관의 영사 인증을 받은 서류만 있으면 혼인 신고가 가능함.
- 주태국 한국대사관 방문: 한국인은 대사관을 방문하여 미혼사실진술서를 영문으로 작성 및 공증하고 여권사본을 공증 받아야 합니다.
- 태국외교부 공증: 이 공증된 문서들을 태국어로 번역하여 태국 외교부에서 다시 공증을 받습니다.
- 태국관할구청 방문: 번역 및 공증된 서류를 가지고 태국의 관할 구청에서 혼인신고 후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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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혼인 신고 절차:
- 태국에서 필요한 미혼 증명서와 출생 증명서를 준비해야 함.
- 이 서류들을 번역하고 번역자 확인 후, 한국에서 혼인 신고가 가능함.
- 태국 배우자의 여권 원본 필요 (복사본 불가).
- 태국외교부 인증 미혼증명서 제출: 태국외교부 인증을 받은 태국인의 미혼증명서를 한국에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한국 혼인신고 후 태국 혼인신고: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완료 후,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 및 외교부와 태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은 후, 태국 현지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합니다. 위임장을 이용하여 대리인을 통한 혼인신고도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 비자 및 법적 문제:
- 불법 체류, 강제 퇴거, 범칙금 미납 등의 경우 비자 조건이 다를 수 있음.
- 2019년 3월 1일 이후 범칙금을 내지 않고 출국한 경우 한국 입국이 불가능함.
- 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관할 구청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결혼 비자 신청
- 대한민국 대사관의 결혼 비자 신청 기간:
- 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F-6) 신청: 양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 태국 배우자는 결혼이민(F-6)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능력 입증과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 이전에는 비자 발급에 최대 6개월이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대략 4개월 소요됨.
- 불법 체류자의 경우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기타 정보
- 태국에서의 서류 작성 및 비용:
- 태국에서 결혼 서류를 도.
- 건강 검진 관련 문제:
- 태국에서 불필요한 건강 검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