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비자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민 F6 자격변경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을 하는 경우 기존비자 체류자격에서 F-6 결혼이민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기체류자격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만 가능 합니다. 따라서 단기체류자격으로 가지고 있는 외국인과 불법체류자, 범죄자 등은 한국에서의 자격변경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히 단기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외국에서 국제결혼 결혼이민 F6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합니다.

단기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나 또는 불법체류자가 한국에서 결혼한 후 F6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자녀의 출산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가능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단기 체류자격으로 방문한 외국인에게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결혼이민 F-6 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끔 제도를 완화 하였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2020년 4월 12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한국인의 배우자 입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제도완화이기 때문에 이미 결혼한 사람이거나 한국에 입국 후 결혼하여 90일이 지난 사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경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변경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허가는 기존의 F6 신청요건 (소득, 한국어실력, 국제결혼 교육 프로그램 이수)을 모두 갖추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한 자세한 요건은 다음 메뉴얼을 참고하면 됩니다.

국제결혼 소득요건 확인하기 / 국제결혼 프로그램 및 한국어 요건 확인하기

단기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결혼비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갑작스럽게 한국인과 결혼을 할 일은 없을것입니다. (간혹 있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경우 결혼비자 심사에서 적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결혼할 의사가 없슴에도 단순히 체류자격변경을 위하여 결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결혼 후 90일이 지난 외국인에게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결혼이민 F6 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허가결정 까지의 기간이 매우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3개월~6개월 정도가 걸렸으나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그 심사기간이 무한정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도 상담전화를 받은 이유 입니다.

4개월전에 결혼비자로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다고 행정사에게 의뢰를 할 경우 그 심사기간은 단축하여 빨리 결정이 날 수 있느냐는 질문 이었습니다.

당연히 행정사라도 그러한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 경우 할수있는 방법은 출입국사무소를 자주 방문하여 일정을 물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다고 결정기간이 대폭 빨라지거나 할일은 없겠으나 일정부분 영향은 줄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