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이주노동자의 노동 여건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이주노동자 ( 외국인노동자 )의 노동여건 자료를 발표한 언론기사가 있어 공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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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과 글을 쓴 행정사의 생각을 덧 붙입니다.
국내 비전문취업(E9 비자), 방문취업(H2 비자), 재외동포(F4 비자)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은 50시간이며 연장근로를 포함한 노동 시간이 법정 기준인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비율은 24.6%였다.
=> 한국인 기준으로 주5일 근무를 한다고 하면 주 40시간 입니다. 이에 비하여 외국인은 10시간 정도 (하루 2시간) 더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평상 시 예상 보다 많이 높지는 않은 듯 하다.
응답자 가운데 20.7%는 주동 노동 시간이 60시간을 초과 => 다만 그중에 20%는 60시간을 초과한다고 하니 이 정도가 많이 노동을 하고 있는 듯 하다. 나머지 80%는 그냥 적당한 수준인 듯 (물론 노동시간만을 본 것이며 노동 환경은 별도로 봐야 할 듯 하다.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 노동자의 23.9%가 1주일에 60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해 노동 시간이 가장 길었다. => 예상대로 E9 근로자가 정말 열심히 근로활동을 하고 있고 또 월급도 고임금 이다.
1주일에 60시간 일한 비율은 남성이 19.3% , 여성은 24.1%
월별 소득 : 남성 외국인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18만1천원이었지만 여성 외국인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195만2천원 => 아무래도 매년 발표하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급여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비하여 급여는 확실히 한국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노동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 이해는 간다.
근로계약서 작성 경험은 응답자의 40.3%가 ‘없다’고 답함. => 정상적인 합법체류자라면 근로계약서 없이 이렇게 일을 할 수는 없을 듯, 즉 불체자 이거나 아니면 외국인 본인이 근로계약서의존재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적발되면 고용주도 좋을게 없기 때문 이다.
외국인노동자 가 한국에 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그들의 선택이고 한국에서는 최대한 합법적 테두리안에 통제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부당한 외국인노동자 차별 과 같은 것은 엄연히 불법적인 사항으로 마땅히 해당 고용주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