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까다로운 E-7 비자 요건, 외식업계 인력난 심화
국내 외식업계에서는 E-7 특정 활동비자(요리사)의 초청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 면적 △관광협회 등록 △내국인 근로자 수 등을 충족해야 하며, 요리사는 △조리사 자격증 △3년 이상 경력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엄격한 조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외식업체들이 적절한 외국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요리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이 부족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의 악순환
E-7 비자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보니, 외식업체들은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들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으며,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한다.
불법체류자의 증가로 인해 △불법 브로커 활동 증가 △노동 착취 △범죄율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들은 불법고용 적발 시 막대한 벌금과 외국인 근로자 초청 자격 박탈 등의 처벌을 받을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체류자의 고용이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 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불법고용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 E-7 비자 외에도 E-9 비자 조건도 과도하게 엄격
외식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E-7 외에도 E-9 비자를 통해야 하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E-9 비자는 외국인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제도지만, 음식점의 경우 △60평 이상 △내국인 근로자 4~5명 이상 고용 △사업장 업력 5~7년 이상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요구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음식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4. 외식업계, 정부에 정책 완화 및 행정 절차 개선 요구
그런데 결론은 외국인을 위한 업무 대행을 요구하고 있다. 엄연히 기존 행정사 자격자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자기들도 하게 해달라는 요청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대통령실에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위한 사무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구인 노력 증명 △고용허가 신청 △근로계약 체결 △사증 발급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50~60대의 음식점 업주들이 이러한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외식업계는 “외식업중앙회가 대행기관으로 지정되면 업주들의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 근로자 신청률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왜 기존 행정사들이 저렴한 가격에 하고 있는 업무를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결국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식업 협회에서 또하나의 수익사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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