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나 유학 등으로 한국에 왔으나,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출국 길이 막혀 돌아가지 못한 외국인이 1만 3000여명에 달하고 , 이 외국인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출국 유예를 허용했으나 이들은 취업도, 건강보험 적용도 받지 못해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언론기사가 있다. 그러나 이는 계절근로 허가 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는 기사이다.
그러나 이 기사는 조금더 심층 취재가 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들에게 계절근로 비자 제도와 같이 일부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기사가 이주인권단체의 말만 인용한듯 한부분이 있고, 또한 기사에서 사례로 예시하는 건강보험 문제도 극히 개인적이고 특수한 문제를 일반화 한 듯한 느낌이다.
기사 내용
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에 있으며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 법무부는 지난 9~11월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한 외국인이 1만 3507명이라고 6일 집계했다.
- 베트남인이 8459명으로 가장 많았고,
- 중국인(993명),
- 방글라데시인(772명),
- 몽골인(593명),
- 파키스탄인(383명),
- 나이지리아인(259명) 순이었다.
-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등 기타 국적도 2048명에 달했다.
- 정부는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체류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체류 자격은 부여하지 않아 이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는 전무했다.
- 일부 외국인은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했으나, 출국 유예 상태에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를 소급 청구한 사실도 있었다.
- 법무부에서는 이들을 불법 체류는 아니지만 등록 외국인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 셈이다.
해당 기사의 문제점
위의 기사에서 문제점은 체류기한 연장 제도는 일시적으로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등록의 대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출입국 당국에서는 이러한 코로나로 인한 출국 유예자들에게 전면적인 취업허용은 하지 않고 있으나 특수한 분야 (농어촌 한시적 계절근로)에 대하여서는 선별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코로나19 사유로 출국하지 못하여‘출국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 처분을 받은 모든 외국인은 농․어촌에서 계절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취업을 허가 하는 제도를 2021년 4월 부터 운영하고 있다.
즉 전면적인 취업허용이 아닌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력이 급하게 꼭 필요한 분야에 한시적으로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 것 이다. 이를 모르는 것 인지, 아니면 모든 업종에서 취업을 허가 해야 한다는것인지 아쉬운 기사 이다.
출국유예 , 출국기간연장 외국인 취업 허가 제도
위의 출국유예 외국인들이 취업 가능한 한시적 계절근로자 제도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정확한 제조 전체는 다름글에서 참조 가능하다 ( =>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 확인하기)
(근무분야)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의 작물·수산물(첨부 1)
(근무기간) ’21. 3. 2.(화) ~ ’22. 3. 31.(목) (13개월) ☞ 1회당 계약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5개월이며, 횟수 제한 없음
(신청절차)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지자체가 대리 신청함)를 받은 후 계절근로 활동 가능
(신청기간) ’21. 3. 2.(화) ~ ’22. 2. 28.(월) ☞ 지자체별 배정 인원이 모두 모집된 경우 조기 종료
( 신청방법)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 : 1)비전문취업(E-9)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 계절근로 희망 지자체에 팩스,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신청 (지자체별 연락처 확인하기) / 2)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지자체에 알선 / 3)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으로서 ①‘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중인 자 → 체류자격 변경[기타(G-1)]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 , ②‘출국기한 유예’ 중인 자 → 체류자격 부여[기타(G-1)]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
기타 해당 과정에 참여하는 외국인에 대한 혜택이나 보다 자세한 대상자,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영은 위의 제도 소개글에서 전체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혜택이 없다는 식의소위 인권단체만의 주장을 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로 하는 기사라기 보다는 일정한 목적하에 쓰여진 기사로 보여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 글로 정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