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아웃에 대한 가중처벌이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위헌결정된 것에 대하여 문의가 폭주하여 많이 상담했던 상담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이전 글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이진아웃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와 아직 검찰 조사 과정중에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전글 보기)
이번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한 판결난 조문과 , 상담자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조문이 다른 조문으로 차이가 있어 이를 정리하여 올려 봅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 대한 조문 즉 2진아웃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인 도로교통법 148조의 2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2진아웃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가중해서 처벌하는 위 조항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해 하는 조항인 운전면허 취소 규정과 , 취소에 따른 신규 운전면허 취득 금지기간 ( 결격기간) 관련 조문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으로 인한 면허 취소 규정 .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__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__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그리고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시행규칙에는 그 취소 기준으로 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취소처분 개별기준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또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다시 운전면허 취득을 금지하는결격기간 역시 별도의 조문 입니다.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시 결격기간 관련 규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위와 같이 이번에 헌재 에서 위헌 판결이 난 조항과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인한 면허 취소관련 조항들은 별개의 조문 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진 아웃으로 인한 벌금이나 징역형등 형사처벌은 위헌 판정이 나서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벌금 또는 징역형등)로 변경될 수 있으나 , 그 외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나 , 결격기간 관련해서는 이번 헌재 위헌판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처분은 법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명확한 조문으로 있기 때문에 곧바로 취소가 풀린다던가 하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진지하게 , 적극적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